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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의 수원국 결정요인과 영양상태 개선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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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우아미

Advisor
김한호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식량원조지수원조결정요인원조효과성영양상태동적패널모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2016. 2. 김한호.
Abstract
공적개발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부흥 지원을 위한 마샬 플랜(Marshall Plan)으로 시작되어, 200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최근 지속가능개발계획(SDGs)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억 4천 2백만 명, 즉 전 세계 인구 일곱 명 중 한명은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점차 원조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원조 분야 중에서도 식량원조는 잉여농산물의 처분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다른 원조수단에 비해 추적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영양 설계 및 목표그룹 설정이 용이하며 긴급 상황 등에서 신속하게 전달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식량원조는 현물로 지원이 가능한 원조이기 때문에 원조에 사용되는 식량 자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가가 원조효과성과 수원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량원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식량원조의 수원국 결정요인과 원조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식량원조의 수원국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토빗모형을 통해 관성, 수원국 필요, 공여국 이익, 원조효과성 이상 네 가지 식량원조 수원국의 결정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식량원조가 수원국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양자 및 다자간 식량 원조를 받은 수원국가를 대상으로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량원조 수원국 결정요인 분석결과,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토빗모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패널로짓모형보다는 식량원조지수를 사용한 패널토빗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방식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과거에 식량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천연자원수출량이 많을수록, 민주주의지수가 높을수록 식량원조의 상대적 규모인 식량원조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원조의 영양상태 개선 효과 분석 결과, 식량원조는 제3국 구매 방식일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3국 구매 방식의 식량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1인당 농업생산가치가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제3국 구매 방식은 직접 이전 식량원조에 비하여 신속하게 수원국에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취약하고 영양상태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3국 구매 방식의 식량원조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3국 구매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들이 수원국의 영양상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앞서 결정요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저소득식량부족국가(LIFDC)와 같은 식량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원국의 영양상태에 대한 결정에 있어 영양상태 시차변수, 수원국 위치, 1인당 농산물생산가치, 농산물 수출입, 1인당 GDP, 민주주의지수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국의 영양상태 개선은 단순히 식량원조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별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즉 농업적 역량과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업 ODA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ODA룰 통해 지원하는 것이 수원국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식량원조의 수원국 대부분이 수원국의 필요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식량부족 보다는 보편적인 수원국의 소득 수준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원조를 통한 본질적인 식량부족의 완화를 위해 수원국의 식량 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량원조 조달방식에 따라 영양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량원조는 단기에는 식량부족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영양상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 구매에 의한 식량원조만이 영양상태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t-1기의 영양 상태는 현재의 영양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영양상태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제3국 구매 방식을 통해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영양상태로 끌어올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지원은 수원국의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따라서 식량원조 지원 시 수원국가의 저장 능력이나 수급 시설을 확대 및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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