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The South Korean Leadership and 1965 Basic Relations Treaty Article 2 and Article 3 : 대한민국 지도부와 1965년 韓日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강승모

Advisor
박태균
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Basic Relations Treaty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 2014. 8. 박태균.
Abstract
국문초록

대한민국 지도부와
1965년 韓日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

강승모
한국학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동 조약 제2조와 제3조상의 문구가 애매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2조는 구조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서, 한국정부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한때는 유효했던 조약이 한국이 독립을 함과 함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 조항으로서,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유엔 감독하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기본관계조약은 어떻게 교섭되었으며, 이렇듯 한국과 일본정부에게 상이한 해석을 하도록 허용한 것일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인간행위자와 그들의 담론에 관심을 갖고 분석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한일 정상화 회담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고, 왜 그러한 결정들을 내렸는지, 나아가 그러한 결정들이 교섭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사료와 당시 교섭을 담당했던 인물들의 회고록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 당시 교섭 담당자들 스스로가 완전 합의 가능하고 한국의 의도를 완벽하게 관철시키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에 동 조약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컨대 문제의 기원은 인간 행위자에서 찾을 수 있다.
한일회담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작하였다. 당시 이승만과 그의 부하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구조약 관련 조항을 탄생시켰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였다. 우선 식민지 시기에 대한 반감이 한국사회에 만연했다. 지도부 또한 과거 식민지 경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일본은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형성되었다. 아울러 일본은 범죄자로서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할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 지도부는 과거에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은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명시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일본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이승만은 한일회담에 관심이 없었다. 아울러 교섭자들 사이에서도 반일감정이 만연하여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회담에 임하였으며 양보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합의가 어려운데, 이승만 정부는 이에 더하여 너무나도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섭 과정이 느려질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회담에 임하였기 때문에 교섭은 더욱 어려웠다. 한국은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고자 한 것에 반해 일본은 과거를 문제삼고 싶어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본관계조약은 타 안건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졌으며, 따라서 지도부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일회담은 박정희 정권과 함께 종결되는데, 박 정권이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세력은 경제재건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재원조달이 필요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도모했다. 따라서 조속한 한일회담 타결이 관건이었다. 한편 북한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박정희는 일본과 함께 공고한 반공진영 구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속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한편 박정희 정부가 정상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과 결심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박정희 정권이 너무나도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가 반영하고 있다. 양보를 함으로서 한국과 일본 각각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관계조약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박정희 정권은 궁극적으로 논란으로 귀결될 조약을 위해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을까? 그 이유는 정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정희 세력을 혁명세력으로서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투쟁해야 했다. 그리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우선 과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과거 식민지 경험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따라서 과거청산 문제를 불가결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 고안해낸 구조약 무효 조항을 고집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경쟁관계에 있던 박정희는 기본관계조약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명시 함으로서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 하고자 했다. 이렇게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제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핵심단어: 기본관계조약, 원천무효, 유일합법정부, 이승만, 박정희
학번: 2008-22455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12625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