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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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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서예

Advisor
박성춘
Major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통일교육지원법통일교육사회통합학교통일교육사회통일교육통일교육 전문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리교육과, 2016. 2. 박성춘.
Abstract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오랜 시간 살아온 우리에게 통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초창기의 반공교육부터 시작해 현재의 통일교육에 이르기까지 분단 이후부터 꾸준히 통일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시대별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서인지 통일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나 제도, 지원 등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의 통일에 대한 관점은 단순한 영토나 제도의 외적 통합이 아닌 내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진정한 통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접근하여 통일교육의 진정한 목표를 사회나 문화 등의 내적인 통합을 완전한 통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고 그 안에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통일교육지원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을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태와 현황,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아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실태조사와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학교통일교육을 살펴보면 학교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인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을 전담할 중추적 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수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 방식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수업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통일 관련 학과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도 심도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된다.
다음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살펴보자면 사회통일교육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기간이고 기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간단체 협의회인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통일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사회통일교육의 한계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통일교육 관련자에게 하는 수강 요청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것과 시험 등의 평가가 없이 출석만을 수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된다. 뿐만 아니라 과정별로 기간과 횟수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 짧은 횟수로 교육이 이루어져 통일교육 시간이 부족한 면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나 환경 등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과 통일교육원에서만 통일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먼저 학교통일교육을 살펴보자면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과목을 도덕교과로 설정하여 통일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면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에서는 지역 사회의 통일교육을 위해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이나 통일교육협의회 등의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주체들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에서의 통일교육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과정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과정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통일교육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일교육 전문 강사의 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하여 형태와 현황, 한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본 연구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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