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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放・國家再建期(1945∼1959) 義務敎育 政策의 추이와 初等敎育의 강화 : Transition of Compulsory Education Policy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Education during Period of Liberation and National Reconstruction in South Korea(194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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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재선

Advisor
金泰雄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義務敎育初等敎育國民敎育師範學校敎育稅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14. 2. 金泰雄.
Abstract
본고에서는 해방 후 1959년까지 義務敎育의 실시와 그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초등 의무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교육적 성장은 우리의 교육적 전통에 바탕을 둔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특정 세력이나 정권의 선구적인 노력에 의한 공적이 아니라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정당 및 단체들이 新國家 建設의 과제로서 힘쓰고자 했던 바였다. 이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정책으로 추진되어 실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민중들의 敎育熱에 있었다.
광복 후 양적으로 다수를 교육시켜야 할 필요에 따라 1946년 朝鮮敎育審議會에서는 의무교육실시요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1946년 9월부터 1951년까지 6년 동안 전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방침이었으나 예산부족의 문제로 좌절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制憲憲法에 초등 의무교육이 명시되었고, 헌법에 따라 1949년 敎育法이 제정되어 의무교육 규정이 구체화되었다. 교육법에 근거하여 1950년 6월 1일 國民敎育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초등 의무교육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증한 취학아동을 수용할 校舍와 가르칠 敎員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교육 재정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했다. 먼저 문교부 예산의 60% 이상이 초등 의무교육 예산으로 배정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우선적으로 국민학교를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쓰임에 비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민간차원에서도 개인이 혹은 후원회가 조직되어 교실을 마련해갔다. 두 번째로, 초등 교원은 기본적으로 師範學校에서 양성하는 방침을 세웠다. 중학교 수준의 기존 사범학교를 3년 과정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 도마다 2개씩 설립하여 그 지역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당장의 교원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단기 양성기관을 운영하여 급속히 교원을 충원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재정 부족 문제는 계속되었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세의 신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나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은 이루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6・25전쟁 및 제반 사정으로 시설・교원 수・재정・취학률 등 모든 면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민교육의 기초인 초등 의무교육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1953년 의무교육6개년계획(1954∼1959)이 수립・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기간 축소되었던 의무교육 예산도 교육예산 대비 70%에서 점차 80%까지 확대되었고, 1959년 취학률에서는 마침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와 교육의 주도세력은 의무교육의 무상화, 교육비의 국고부담과 같은 교육 복지의 측면보다는 우선, 교육의 기회균등과 양적 성장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과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는 못하였다. 계속되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 문제와 그 구조적 원인이 되는 교육세 제도는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도 전면 비판하였고, 학부형 및 교육계의 계속적인 요구를 통해 1958년 敎育稅法이 제정되었다.
교육세 제도의 개혁으로 확보한 문교예산과 의무교육비는 의무교육6개년계획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또한 당시의 교육의 중점은 초등교육에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등 교육은 거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국민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 및 학비 문제가 늘 지적되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문제도 한동안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있었지만 교육계의 여망과 민중들의 교육열을 반영하여 실시된 초등 의무교육은 광복 후 15년 만에 학령아동 완전취학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었고, 1960년대부터는 국민교육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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