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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상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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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해명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직무발명제도단위발명자설계자특허권 귀속장려보수약정우선원칙물질기술조건절차적 권리알 권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정상조.
Abstract
특허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발명창조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초의 특허제도는 개인에게만 발명창조의 소유권을 부여하였지만, 과학기술이 부단히 발전하고 발명 자체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선진적인 기술을 완성하는데 지식과 기술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개발인력들이 능동적으로 합작하는 것과 기계시설, 자료, 자금, 정보, 실험실 등 물질기술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하여, 현재 사회에서 연구개발인력이 단독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단위(单位)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현재 첨단기술력을 갖춘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것은 발명자 1인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여러 나라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고 중국의 현실상황과 관련지어, 단위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조절하고 발명의 권리귀속, 당사자가 보유할 권리와 부담할 의무를 명확히 하며, 발명자 권익보호의 절차와 실제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단위와 발명자가 기술혁신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고 직무발명의 완성과 활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입법이론을 살펴보고, 다음 중국에서의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과 판례들을 고찰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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