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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몽골 이행실태-아동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Mongolia: Focusing on chil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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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츠랄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노동제32조몽골 국내법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이근관.
Abstract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1990년 본 협약을 서명ㆍ비준하였으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모니터링과 아동보호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권리협약의 몽골에서의 실행을 위한 주요 법률로서 "몽골 아동권리보호법"을 제정해 본 법과 관련된 몽골 가족법, 보건법, 형법 등의 20여개의 국내법률을 개정 하였다. 몽골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행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아동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협약상의 아동의 생존 건강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권리협약상의 대부분의 규정들이 몽골 국내법률에 내용상 반영되어 있으나 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몽골 국내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의 생명 건강권, 노동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교육권에 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노동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노동을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동노동 근절과 관련된 조항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본 협약 제32조에서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시회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한 노동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몽골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아동 노동율이 높은 편이며, 아동노동으로 인해 몽골 아동들의 아동권리협약상의 교육 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들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은 아동노동보호와 관련 대부분 국제조약들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고 또한 몽골 노동법을 비롯해 헌법, 교육법, 형법에 아동노동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의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몽골에서의 아동노동관련 국내법률의 국제조약상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들이다. 예를 들면, 몽골 노동법에 규정한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ILO 최저연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몽골 아동노동관련 법제상 비공식 분야에서의 아동 노동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있는 유급 노동을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노동을 하고 있는 전체 아이들의 2%도 안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98%는 독자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형의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의 수가 2% 뿐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기차역에서, 거리에서 소매 장사하는 아이들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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