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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특허의 ITC 소송에서의 지위 및 그 효용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ability of the method claim in ITC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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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공병구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특허 침해방법 청구항ITC 특허소송직접침해간접침해침해 입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정상조.
Abstract
미국 ITC 특허소송에 있어서, 수입후 국내에서 사람의 행위나 장치의 동작.에 의해 방법 청구항의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방법 청구항과 연관되는 물품을 세관에서 수입금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수입 후 방법특허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 수입되면, 여전히 국내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ITC기관을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물품을 수입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입당시에는 방법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맞서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핵심쟁점은 ITC의 특허침해판단시점이 "수입당시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다.

만약 특허침해의 판단시점을 "수입당시"로 보게 되면, 방법 청구항의 직접침해는 수입당시의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수입된 물품으로 인해 수입 후에 방법 청구항의 직접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선 입증한 후, 수입업자의 관련물품의 수입행위가 국내의 직접침해가 발생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여했다는 식의 간접침해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함으로서, 수입금지의 구제책을 얻어 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도, 전자의 방법 청구항의 직접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물품의 판매나, 수입행위만으로는 바로 방법 청구항의 침해입증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또한 그 입증책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후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직접침해를 입증한 후 간접침해를 입증하고자 하여도, 특허권자는 피고침해자의 침해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적극적 침해유도행위, 물품의 특허침해용도 외의 범용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의 간접침해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 청구항을 소유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의 그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하겠는데, 과연 상기의 방법 청구항의 침해에 대한 판단시나리오가 ITC법조항에서 또는 이전의 판례법에 비추어 일관된 것인지와 ITC기관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판단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법률적 쟁점과는 별도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방법 청구항에 관한 ITC에서의 침해판단시점이 수입당시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고, 또한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침해에 대해 높은 입증수준을 요구한다면, 방법 청구항이 소송에서 특히 ITC소송에서 가지는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 ITC에서 피소된 제조업체 등은 이러한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방법 청구항을 가지고 제소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소송의 제기 전 간접침해를 포함한 침해입증에 대해 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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