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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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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리룡

Advisor
천경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주총회 섀도보팅제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상법전공), 2015. 6. 천경훈.
Abstract
2015년부터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에서 오래 동안 실행되어 왔었던 섀도보팅제도는 폐지 예정이었다. 2014년 12월 9일 국회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섀도보팅제도의 폐지가 유예되었다. 그러나 주주총회 형해화,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등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의 폐지가 일시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섀도보팅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섀도보팅제도의 폐지가 예정된 당시,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주주총회 무산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갑자기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방안이 바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이다. 즉 현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삭제하고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섀도보팅제도의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무산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 형해화, 소액주주 이익침해 등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전의 상황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 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의 주장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교법적으로 중국을 예로 들면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이 제기된 배경으로서 섀도보팅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둘째,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의 주장에 대하여 논술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에서 주장하는 결의요건 개정방향이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같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법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현재 한국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한다.
셋째, 섀도보팅제도의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개최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가 아닌, 주주총회의 개최도 성사할 수 있고, 회사의 이익, 소액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론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완화론 주장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고, 섀도보팅제도의 대응방안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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