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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 有限 파트너십이 받은 國內源泉所得의 課稅에 대한 硏究 : 租稅條約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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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상미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외국 유한 파트너십OECD 모델조약조세조약단체분류거주자BEPS 프로젝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세법전공), 2015. 6. 이창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을 기초로 하여, 관련 쟁점들(특히 조세조약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외국단체의 분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유한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얻은 소득이 단체 자체에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즉 소득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외국)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그 외국단체가)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단체의 법인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견해는 외국단체를 분류하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에 의할 때, 동일한 단체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과세함으로 인하여 과세의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조세조약의 회피, 또는 조세조약의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최근 혼성비대칭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과세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단체 분류에 관한 현재 대법원의 견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이 그 조세조약의 당사국 중 어느 하나에 원천을 둔 것이어야 하고, ② 그러한 소득이 거주지국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위 거주지국의 거주자여야 한다. 그런데, 귀속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후,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유한 파트너십에 고유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 파트너십의 투자자를 알기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할지라도,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한 파트너십이 거주지국의 거주자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거주자의 의미는 전 세계 소득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유한 파트너십은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 · 미 조세조약과 한 · 독 조세조약이 거주자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트너십의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파트너십을 그 거주지국의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는 조세조약의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한 OECD의 기본원칙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OECD는 두 나라 혹은 세 나라에서 서로 다르게 과세되는 단체에 대해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납세지국의 과세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필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받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을 쟁점 별로 살펴보고, 각 판결의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OECD의 기본원칙에 따를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일 조세조약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한 파트너십 자체를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고 있으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파트너가 거주자로서 그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파트너십을 거주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바, 유한 파트너십의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판결들을 기다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OECD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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