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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오류우(Maurice Hauriou)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관한 연구 ― 민사과실책임ㆍ위험책임ㆍ역무과실책임의 3단계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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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혜영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프랑스 국가배상책임모리스 오류우역무과실과실책임위험이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7. 박정훈.
Abstract
프랑스는 1873년 관할법원이 블랑꼬(Blanco) 판결에서 국가배상사건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아닌 공법상의 고유한 규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이래로 국가배상책임의 공법상 독자성을 확립하여 왔다. 우리 법원은 아직 국가배상책임을 민사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프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프랑스 공법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모리스 오류우(Maurice Hauriou)가 그 자신의 국가배상책임구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가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오류우는 초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에 그쳤을 뿐, 그 공법적 독자성에 관한 규명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류우는 그의 저서인 ??행정법과 공법 개설??(Pre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제1판 및 제2판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사용자책임과 그 구조나 성격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설명함에 그쳤다.
그러나 오류우는 그 후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민법의 과실책임 관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은 1897년 발간한 깜므(Cames)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을 위험책임으로 구성하면서 보험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오류우는 1905년 이전까지 민법상 과실책임 이론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창적인 위험책임이론을 전개하였다. 한편, 1899년 이후에는 자신의 관리행정(la gestion administrative)에 관한 연구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기존의 보험이론에서 벗어나 관리행정 및 역무행위 개념에 기대어 위험이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다소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 오류우는 공권력이 관리의 방식으로 행정법을 집행할 때 행정공무원들의 주관적 책임에 가담하게 된다고 하면서, 공역무 이행 중 발생한 사고인 역무행위(le fait de service)에 대하여 행정기업의 책임자로 간주되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역무행위는 민사적 과실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오류우는 1905년 또마조 그레꼬(Tomaso Greco)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는 또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는 과실이론보다 더 완벽한 위험이론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시 과실개념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만의 고유한 공법적 특성을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역무과실책임으로 설명하였다.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가 대위책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고, 국가배상책임은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다른 공법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행정판례 등에 의하여 정립된 행정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꽁세이유ㆍ데따의 판례는 프랑스 행정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시기에 모리스 오류우는 지속적인 행정판례 평석을 통하여 꽁세이유ㆍ데따의 판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강화하였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 제도이론에 기초한 법인격이론, 관리행정이론 등을 통하여 민법상의 과실과 다른 독자적 책임 요건으로서의 역무과실 개념의 정립에 영향을 미쳤고, 국가배상책임 영역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로 돌아와 보면, 먼저 우리 국가배상제도를 자기책임에 입각한 공법상 독자적 위상을 가진 제도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그 문언상 대위책임구조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향후 자기책임설에 입각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배상이 공무원 개인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국가가 대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판례의 논리를 극복하고,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공법상 독자적인 법리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관한 이론 변천 과정은 이를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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