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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 미국·유럽·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 : COPYRIGHT IN FAIR USE FOR JOURNALISM - A Study on U.S., U.K., German and Korean Fair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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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찬미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정이용 제28조와 제35조의3미국에서의 공정이용 제107조시사보도영국과 독일에서의 공정이용상업성변형성시장대체저작인격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5. 6. 정상조.
Abstract
국 문 초 록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는 많은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들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해 언론의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언론인들이 일상적으로 공정이용을 이용하는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분석했을 때에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가운데 특히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 판단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판례분석을 통해서 상업성·변형성이 각각 공정이용에 불리(X)·유리(O)하게 작용하여 판단이 갈리고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유리(O)하게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종판결은 시장대체 판단만으로도 정확히 일치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아홉 가지 판례와, 독일의 자유이용에 대한 네 가지 판례가 소개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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