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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증여세 부과의 문제점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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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제승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인에 대한 증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이중과세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성격증여세 완전포괄주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12. 이창희.
Abstract
1. 개인은 영리법인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법인세율이 통상 증여세율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재산을 다른 개인이 아니라, 다른 개인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과세관청은 법인의 수증으로 인한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이 제3자의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 조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근거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증법인의 주주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고, 2014. 12. 현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결론이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등 하급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i) 법인의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ii) 만약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경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① 증여세가 법인세 또는 배당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인지, ②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증여세 부과의 근거조문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본 논문에서도 이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증여세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중과세라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수증 사안에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주주의 세 부담의 합계액은 수증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사실상 수증재산에 대한 몰수의 효과를 가져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관청은 법인의 재산 수증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양수ㆍ양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호를 근거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 호의 입법연혁 등을 감안할 때 동 호 후단의 사업 양수ㆍ양도는 상법상 영업양수도가 아니라 사업이나 영업 자체를 현물출자하는 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법인의 수증은 사업이나 영업 자체를 현물출자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결국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부과의 근거조문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3. 법인의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이고, 따라서 법인세와 증여세의 동시 부과가 허용되지 않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입법론으로서 법인의 수증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라는 법률 형식의 겉껍질을 뚫고 자연인인 주주에게 직접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 검토하였고, 위 방안이 허용된다는 판단 하에 법인의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 및 주주의 증여이익 산정 방법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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