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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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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차진태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단체행동권쟁의행위손해배상책임민사면책불법행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사회법 전공, 2016. 2. 이철수.
Abstract
한국은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노조법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쟁의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제한을 둔 바, 모순적 입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노조법에 대한 주된 해석의 방향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매우 좁히고 나서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쟁의권의 행사가 개별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헌법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또한 결국 적법쟁의행위, 곧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한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행 헌법구조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은 위헌적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불법쟁의행위라는 개념이 성립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문제만큼 개별 노동자들에게 절실하고 또한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 노조법 제3조상 민사면책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법쟁의행위의 범위가 현행법 해석에 비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쟁의행위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근로3권과 생존권, 경영상 리스크의 원칙과 신의칙,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함이 타당하다. 첫째, 영업이익의 상실 · 감소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이를 손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둘째, 고정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본래 영업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손해 범위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영업이익 상실 등이 인정될 경우에만 손해 범위에 포함하며, 셋째, 인건비 지출의 경우 사용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이므로 손해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렇게 손해 범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넷째, 과실상계를 통하여 근로자 측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섯째, 직장폐쇄 및 직장폐쇄 유지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여섯째, 그렇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경우에도 근로자 측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해하여 이것을 정지시키는 것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하나의 단결활동이고, 이는 법률상으로도 승인되어 있는 것이므로, 불법쟁의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의 범위도 이러한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입각하여 그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조차 부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 · 방법 · 절차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적법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의 손해를 산정할 실익이 발생하므로, 불법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서 적법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의 손해의 차액을 원고 사용자 측이 입증하여 이를 배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근로자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사법 현실의 개선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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