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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재형-
dc.contributor.author이무룡-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9:02Z-
dc.date.available2017-07-19T03:39:02Z-
dc.date.issued2016-02-
dc.identifier.other0000001333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724-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6. 2. 김재형.-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성실하고 근면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각 도산절차별로 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지위보장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산절차가 진행되면서 압류채권자가 기존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와 같은 변화가 부당한 것이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압류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 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밖에 채권조사확정절차나 회생계획에 관한 절차, 배당절차 등에서의 압류채권자 지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법론으로나 해석론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전반적인 논의의 전제로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압류채권자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가지는 지위를 개관한 다음,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선주의의 장점이 많고 비교법적으로 우선주의를 채택한 선진 법제가 많다는 점에서 우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두고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도산절차의 진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채권자에게 도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적정하게 부여되어야 도산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압류채권자는 여기에 더하여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도산절차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점과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여 그가 가진 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고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지위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가 절차 개시 전에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절차 개시 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됨으로써 그 지위가 제한 혹은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 가운데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이유로 한 적용배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중지명령에 관하여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소극적 요건으로 고려되지만 이를 주장할 절차가 없어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라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도 과제이다. 한편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채권자가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할 방법이 없다. 기존의 속행명령과 변제허가제도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자동중지로부터의 배제나 일본의 담보권실행금지 해제는 좋은 입법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경우 압류채권자는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계획수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 지위를 보전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표가 새로운 집행권원으로 등장하지만 기존의 집행권원이 무의미해진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로 인해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존재로 인해 이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하여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적고 제기될 수 있는 이의사유도 제한적이다.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도 압류채권자는 출소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만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압류채권자는 보다 고양된 지위에 있다.
이 밖에도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함에 있어 압류채권자들로 이루어진 회생채권자조를 세분화하고, 회생계획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제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모두 현재의 해석론만으로도 긍정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고 압류채권자가 지위를 상실함에도 그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파산선고가 되기 전 단계에서는 보전처분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시킨다. 그런데 보전처분에 있어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복수단도 없다.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도입이 입법론적으로 요청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는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를 불문한다. 다만 동산양도담보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절차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파산선고가 사후에 취소되면 그 소급효로 인해 실효된 강제집행절차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부활하는지 문제되는데 취소 당시 절차의 외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긍정되어야 한다.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회생절차에서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존재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어도 스스로 어떠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 유리하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그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면책절차가 진행된다. 면책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557조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렇지만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까지 일률적으로 중지 및 실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파산선고에 의해 강제집행절차를 일률적으로 실효시키는 방식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가하고 다른 규정들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강제집행절차를 중지시키는 방식으로의 입법적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회생, 파산절차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라는 소극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한편 압류채권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명령의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회생절차와 다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것도 회생절차에서와 유사하나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의 속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도의 채권조사절차가 없고 확정절차만 진행된다. 문제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의의 신청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입법적 보완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변경의 효과는 면책결정시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인가결정시에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면 채무자가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놓이므로 실효시점을 면책결정시로 늦출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시기상조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우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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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 6
Ⅰ. 압류채권자의 의의 6
Ⅱ. 압류채권자 지위의 취득시기 8
Ⅲ.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가지는 지위 8
1. 부동산집행 8
2. 유체동산집행 9
3. 채권집행 9
Ⅳ. 압류채권자의 분류 10
Ⅴ.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보장의 문제 -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10
1. 논의의 필요성 10
2. 우선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군단우선주의 11
가. 각각의 의의와 민사집행법의 태도 11
나. 각 태도의 장 ․ 단점 12
다. 검토 15

제3장 도산절차별 압류채권자의 지위 27
Ⅰ.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일반 27
1. 도산법의 이념과 본질에 기초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28
2. 압류채권자 지위의 특수성 29
가.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및 실효에 따른 지위 변화 30
나.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 31
3.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분류 32
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분류 32
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분류 35
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분류 39
라.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보유한 압류채권자 39
Ⅱ. 회생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40
1. 도입 40
2.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까지의 단계 41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41
나. 보전처분 42
다. 중지명령 45
라. 포괄적 금지명령 56
마.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61
3. 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까지의 단계 65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65
나. 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 및 신고 89
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확정절차 93
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105
마. 관계인집회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06
바. 회생계획과 압류채권자 113
사. 회생절차에서의 M&A와 압류채권자 117
4. 회생계획인가결정부터 회생절차 종료의 단계 120
가. 회생계획인가결정 120
나. 회생절차의 종료 128
5. 공익채권자인 압류채권자의 지위 134
가. 공익채권의 의의 및 특수성 135
나.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취급 136
Ⅲ. 파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38
1. 도입 138
2.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단계 139
가. 파산신청 139
나.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40
3. 파산선고 단계 148
가. 파산선고의 효과 148
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효과 150
다. 파산선고의 취소와 강제집행절차 162
라. 별제권자가 압류채권자인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166
마. 파산재단의 범위와 강제집행 170
4.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83
가. 채권신고 및 조사, 확정절차 183
나. 배당절차 184
5. 파산절차 종료단계 186
가. 종료의 사유 186
나. 파산폐지 187
6. 면책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95
가. 면책제도의 의의 195
나. 면책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196
7. 현행 강제집행절차 실효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
가. 실효방식의 문제점 201
나. 개선방안으로서 중지방식의 도입 207
Ⅳ. 개인회생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208
1. 도입 208
2.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단계 209
가. 신청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209
나. 보전처분 210
다. 중지,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210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까지의 단계 213
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13
나. 채권조사확정절차 218
다. 변제계획 222
4. 변제계획인가결정부터 개인회생절차 종료까지의 단계 225
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과 225
나.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228
5.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233

제4장 정리 -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지위보장의 방향과 방안 234
Ⅰ. 지위보장의 두 가지 방향 234
Ⅱ. 절차적 지위보장 235
1. 강제집행절차의 속행기회 부여 235
2. 도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239
3. 강제집행절차 취소명령에 대한 불복기회 보장 240
4.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241
5.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행사시 지위보장 241
6. 관련문제 -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여부 242
Ⅲ. 실체적 지위보장 243
Ⅳ. 민사집행법상 우선주의 도입의 필요성 244

제5장 결론 245

참고문헌 248

Abstract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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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17538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도산-
dc.subject강제집행-
dc.subject압류채권자-
dc.subject우선주의-
dc.subject평등주의-
dc.subject회생-
dc.subject파산-
dc.subject개인회생-
dc.subject면책-
dc.subject중지명령-
dc.subject포괄적 금지명령-
dc.subject채권조사확정-
dc.subject.ddc340-
dc.title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dc.title.alternative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MOORYUNG-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259-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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