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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법상 경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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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치동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이중과세경제적 이중과세중국 소득세제이중과세조정방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전공, 2016. 8. 이창희.
Abstract
국문초록
1987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자원배분에 관하여 수행하는 기초적인 작용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투자자의 투자의욕과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중국 내 투자의 증가를 저해하는 세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중국에서 현대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방법 중,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경제적 이중과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주주가 법인을 거쳐 버는 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해 높게 과세되어 경제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안 좋은 것일 뿐이다.
중국법상에서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은 배당받는 개인의 측면에서만 조정을 진행하여 주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간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단계로, 현재에는 적격 법인사이의 배당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주주의 측면에서는 그가 주식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중국현행법상 경제적 이중과세는 일정한 정도에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존재한다. 즉 일정한 부분의 현금배당에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도 부단히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이중과세 조정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차등세율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당소득공제방식 중의 한 가지 형태인 절반소득제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 이중과세, 경제적 이중과세, 중국 소득세제, 이중과세조정방식
학 번 : 2014-2208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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