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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식별가능성에 관한 유럽 및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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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채성희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개인정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정상조.
Abstract
국문초록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식별가능성에 관한 유럽 및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정의된다. 현실에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학설 또한 분분하나 깊이 있는 이론적 접근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개념 특히식별가능성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정비되어 있는 유럽연합 특히 독일 및 영국과, 일본의 법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성개념을 이를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는 개인정보인 어떤 정보를, 정보 자체로 개인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이다.
비교법적으로, 전자의 쟁점에 관하여 유럽연합, 독일, 영국, 일본 모두 개인정보 개념은 이를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쟁점에 관하여는, 유럽연합의 경우 개별 회원국 간에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제29조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일본 또한 비슷한 태도이다. 그러나 영국은 이와 반대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부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의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대설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쟁점에 관하여 학설 및 정부의 태도에서는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감지되나,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적절치 않다. 필자의 견해로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개인정보 개념은 그 처리자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제공행위의 맥락에서 굳이 제공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만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제17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처리 즉 비식별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통계 목적 또는 학술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개인정보 개념, 식별가능성, 익명화,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 독일, 영국, 일본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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