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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련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c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for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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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상우

Advisor
이승종
Major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개편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법 제정 과정 연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4. 2. 이승종.
Abstract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느냐 높이지 못하느냐에 있다. 서양의 선진국과 아시아의 경제 선진국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경쟁력을 같이 높여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단기간 고속 성장을 위해 중앙(서울·경기) 위주로 경제 발전을 진행했으나,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정부와 학계에선 관련 연구를 한 결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을 이용하여 현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의 핵심인 문제·정치·정책의 흐름 별로 대통령, 국회, 행정부(안전행정부) 등 정책 참여자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살펴 위 통합특별법이 제정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 통합특별법 이전 관련법을 정리하고. 관계기관인 안전행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록, 공청회 자료 및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치의 흐름 중 하나인 여론의 압력이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사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인식할 만한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결국 엘리트 관료(대통령, 국회, 안전행정부 등)가 주로 담당하며 진행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정책흐름 모형의 연구와 다르게 대통령의 신념이 법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가령 노무현 정부의「지방분권특별법」제정 사례를 보면 정책주도자인 대통령이 문제·정치·정책 그리고 정책의 창까지 주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다.

셋째, 이번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3번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해관계자가 전국민이고, 일시에 이룰 수 없기에 이전 정부의 법률 내용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 방법은 별다른 변동 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고 그대로 베낀 졸속 입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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