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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목표관리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수단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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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수영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온실가스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금현섭.
Abstract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직접규제방식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거쳐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는 자발적 국가기여방안으로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감축목표를 다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국제사회에 공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였는데,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전 단계로서 감축을 목표를 부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였으며 이 제도에 적용된 공기업은 전체 30개 중에 15개로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출범으로 다시 14개의 공기업이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14개의 공기업 중 12개의 공기업은 발전부문에 해당되어 자체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물부문에 해당하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수단을 분석하였다.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부여받은 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두 공항 모두 유사하게 에너지 절약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규설비의 도입의 효과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수단으로서의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이미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기술은 그것을 상쇄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필연적 선택이지만 2015년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전체 할당량의 1% 수준의 거래실적으로 미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원인은 정부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를 모델로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 1차 계획기간(15∼17년)동안 유상할당이 없기 때문에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담이 더욱 더 배출권거래에 소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탄소분야 전문가 양성 등 중장기적 전략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공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지침 확정과 더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사업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감축 노력도 외부감축사업으로 다양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급진적으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기업이 중간적 위치에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당위성을 홍보함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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