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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 십중계의 범죄구성요건과 책임성에 대한 분석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를 중심으로- : 『梵網経』十重戒の犯罪構成要件と責任性に対する分析 -元暁の『梵網経菩薩戒本私記』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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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일

Advisor
조은수
Major
인문대학 철학과(동양철학전공)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원효범망경보살계본사기보살계본지범요기범망경의소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범죄구성요건책임성달륜기보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동양철학전공), 2017. 2. 조은수.
Abstract
『범망경(梵網經)』은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종파를 막론하고 실천수행의 기준이자 윤리적 규범으로 사용되는 소위 대승보살계를 담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다. 인도에서 부처 재세 시에 제정된 공동체 윤리규정으로서의 율, 즉 비나야(Vinaya)는 율장이라는 문헌의 형태로 중국에 전래되어 출가의 자격과 수계의식 등 승단의 규율과 문화를 규정하면서 계속 사용되어왔다. 한편, 승가뿐만이 아니라 재가를 위한 윤리 규범으로서의 『범망경』 대승보살계 역시 동아시아 대승불교 내에서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시되는 『범망경』에 대해서 많은 주석서들이 지어졌다.
본고는 원효(元曉)의 『범망경』에 대한 주석서인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를 기반으로 하여 『범망경』의 계율관을 특히 10중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천태 지의(智顗)의 『범망경의소(梵網經義疏)』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원효는 『범망경보살계본사기』에서 10중계 해석에 보다 정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율을 설명하면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범죄의 책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윤리적 책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는 소승율인 『사분율(四分律)』과 도선의 『사분율』 주석서인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등에 나오는 개념어 및 그 설명법을 풍부하게 원용하고 있고, 분석하는 논리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인식 주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과, 범죄대상과 범죄대상에 대한 인식여부를 표현하는 개념 등을 원효는 소승율에서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소승율은 기본적으로 수범수제(隨犯隨制)의 원칙에 따라 판례(判例)를 조문 앞에 제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소승율 속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반면 대승율에 해당하는 『범망경』 주석서들은 전반적으로 구성요건 항목의 개수에 따라 논리적으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중죄 · 경구죄 · 무죄 등을 따지고 있다. 일반화된 구성요건 상 산출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을 실증하기 위해 판례는 도리어 부수적으로 사용된다. 즉, 사례 중심의 판례법의 경향이 아니라 일반화된 조항 중심의 성문법적인 색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도 이러한 『범망경』 주석서들의 대체적인 경향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주석서들보다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망경』 경문 자체 내에 제시된 4가지 구성요건과 소승율의 구성요건들을 연결하면서, 원효는 소승율과 대승계율 체계를 원만히 아우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지(知) 등의 독자적인 술어도 사용한다.
한편 원효는 여러 소승율의 전통에 대해 그 차이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특정 계율 조목에 있어서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과 『사분율』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원효는 양쪽 모두를 긍정하여 그 차이를 화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의와 원효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 차이를 법(法)과 구성요건 설정 개수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데 『범망경』 제6중계 사부대중의 허물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說四衆過戒]에 대한 이해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소승율에서의 세 가지 망어죄 중 중망어(中妄語)는, 근거 없는 비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제6중계와 중망어는 내용상의 밀접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의는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선구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범망경』의 제13경계(輕戒)는 사실무근의 비방을 경구죄로 정하고 있다. 즉, 소승율에서는 사실무근이 승잔이라는 중죄의 구성요건이지만, 『범망경』에서는 도리어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소승율과 대승율을 연결할 경우 논리적인 배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의의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 실제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그 근거사실과 비방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전환하여 해석하면서, 근거의 유무라는 기준을 무력화시킨다. 그 후 근거사실이 없더라도 경구죄가 될 수 있고, 근거사실이 있더라도 경구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상의 경우의 수를, 지의는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의의 논리는 소승율과 대승율의 조화(調和)로 귀결된다. 그래서 제6중계를 대승과 소승이 함께 제지되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반면 원효는 이 제6중계에 대해, 대승과 소승이 다르게 제지된다고 하면서, 먼저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거론하며, 이로 인한 소승율과 『범망경』의 서로 배치되는 입장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이후 원효는 대승과 소승계의 차이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여부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소승계에서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데 비방하였다면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중하다고 해석하고, 대승계에서는 근거가 없으면 손상 입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경한 죄가 된다는 것이다. 즉 소승과 대승의 입장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하면서, 근거의 유무 그 자체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원효는 『범망경』 제6중계에 대해 의심설동법인과계(意心說同法人過戒)라고 독특하게 명명하고 있다.
원효는 각 중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논의를 전개한 후 책임성 판단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불범(不犯)과 무범(無犯) 등의 특정 술어나 죄-복(罪-福)의 개념 쌍을 사용하여 범주를 구축하고 있다. 불범(不犯)과 무범(無犯)이라는 술어는 『사분율』에서 먼저 사용된 표현으로, 차별 없이 사용되었다. 도선의 『사분율행사초』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특정 맥락과 결부되어 사용된 흔적이 있다. 『범망경의소』의 경우에는 무범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올 뿐 불범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망경보살계본사기』에서는 불범과 무범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단순히 특정 계에 저촉되지 않았는지가 불범이고, 애초에 구성요건 단계에서 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범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용례를 근거로 불범과 무범의 개념 분화를 추론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무범(無犯)이나 무죄(無罪)은 공통의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다. 그런데 무죄가 사용된 주요 용례인 유복무죄(唯福無罪)는 한 가지 함의를 더욱 제공한다.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이 유복무죄를 비롯한 네 가지 범주를 죄-복이라는 개념쌍으로 나누어, 윤리적 기준을 간명하게 제시해주는 개념 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원효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책임성 판단 체계라 생각된다. 그런데 유복무죄에 해당하는 예로, 원효는 달륜기보살(達輪機菩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달륜기보살은 중생의 성품과 근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그는 살생을 저지르는 일을 감내하면서도 이타심을 발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효는 대승 불교의 이상적 보살상을 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책임성 판단 체계는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죄-복의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본고는 원효의 계율관련 문헌 내에 죄-복이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종국에는 이 개념들이 보살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언표임을 밝혔다. 단지 악행을 막고 선행을 권장하는 것을 넘어, 중생을 위한 이타행까지가 바로 보살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범위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전반에서 현재도 도덕적 행동의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는 『범망경』 십중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승 계율의 규범 윤리적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범죄 구성요건-책임성이라는 법학적 구도를 사용하여, 보살을 포함한 행위주체의 행동 가능 반경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범위를 입체적으로 살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대승 불교계율의 윤리 사상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한편 『범망경보살계본사기』보다 후대에 나온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와의 구체적 비교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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