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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의 추이와 지방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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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승아

Advisor
오수창
Major
인문대학 국사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部民告訴禁止法守令지방통치지방세력全家徙邊士族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4. 8. 오수창.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5 ‧ 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에 대한 朝廷의 논의와 추이에 주목하여 이 법과 관련된 주체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정의 인식이 어떻게 정책으로 발현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조선 지방통치체제의 틀에서 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지방 사회에서 수령의 안정적 통치를 보장해 주는 주요한 법이자, 지방의 여러 세력들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법이다. 조선 초기 중앙정부가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음에도 지방 세력과 수령과의 알력은 수령을 고소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내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논의가 등장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은 1420년(세종 2) 수교를 통해 처음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1433년(세종 15)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법은 수령과 민 사이의 위계질서 확립, 민의 층위를 고려하여 豪强猾吏를 억누르기도 하고 일반민을 보호하기도 해야 하는 민에 대한 인식, 수령권을 강조하면서도 수령을 견제해야 했던 중앙정부의 입장 등 조선의 지방통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인식이 반영된 고민의 산물이었다. 결과적으로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과 自己冤抑에 한해서는 고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었다.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법에 의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
그러나 자기원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민고소금지법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때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조정에 보고되는 수령 고소 사례들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그 원억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령의 부정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또한 법을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에서는 朝官을 파견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부민들의 고소를 들어주는 형태가 되었고, 조관을 파견하면서 수령 고소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조대 두 차례 直告 허용은 수령 고소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 사회의 하극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수령의 지위는 수령 고소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중종대 부민고소금지법은 全家徙邊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명종대 폐지론이 제기되었을 때도 조정에서는 법의 취지를 확인하면서 법을 유지시켰다. 士族은 전가사변의 次律 적용으로 처벌이 달랐지만 조정에서는 법적 혜택을 받는 사족을 한정하였고, 사족도 수령을 고소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그들에 대해서도 수령권 우위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복잡한 운영 양상을 보였음에도 조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을 유지시킴으로써 지방통치에서 수령이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령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추구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수령을 통한 지방통치 구현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지향은 16세기 사족이 지방의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220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Korean History (국사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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