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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 개념에 관한 연구-모바일 포렌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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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무영

Advisor
안정호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디지털증거디지털포렌식모바일압수수색관련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디지털포렌식전공), 2015. 8. 안정호.
Abstract
디지털 증거는 저장 매체의 대량화로 필연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파일과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압수를 해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선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기술,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원본 압수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디지털 증거 원본을 압수한 수사기관은 해당 증거물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 수사기관에서는 정당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에서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추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포괄압수수색 영장이 되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건과 관련 없는 휴대폰 녹음파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배제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 수사실무 및 법원 역시 디지털 증거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 추가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사례 및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우리나라 수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에 전자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 관련하여 세미나 등을 통하여 법의 미비점을 당분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스마트폰)은 디지털포렌식의 금광으로 불린다. 그만큼 중요한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와 비례하여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가 되고 있다. 휴대폰 압수 및 분석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출력 및 사본을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증거와 달리 휴대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팀과 별도의 필터링팀에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기초로 수사의 효율성 및 개인의 인권보장 양 측면을 만족시키는 디지털 증거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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