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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가정폭력 대응 제도에 대한 연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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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벌러르체첵

Advisor
배은경
Major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가정폭력몽골의 가정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정책여성정책예방 정책지원정책몽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전공, 2016. 8. 배은경.
Abstract
몽골의 가정폭력 대응제도에 대한 연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몽골에서 가정폭력이 폭력으로 개념화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몽골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것이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화 이후에도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계속해서 비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현재의 몽골의 가정폭력 대응 제도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재점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이 법 실행을 위한 정책 플랜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몽골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의 형성 배경 및 내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위치지워져 왔는지를 규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현재의 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호나 지원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본다. 즉, 몽골의 가정폭력 방지법과 국가프로그램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몽골에서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체제전환기부터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과 함께, 구소련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단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되돌아가면서 착한 아내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몽골 사회에 인권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이 중 여성단체들이 여성이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각종 범죄 사건들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정폭력은 이러한 체제전환기 여성 피해의 주된 형태로 지목되었으며, 여성단체인 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문제로서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정작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여성(아내)이 비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몽골에서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은 주로 체제전환의 혼란과 연관되어 설명되어, 가해자인 남성(남편)이 실직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알코올중독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정의되었다. 가정폭력의 많은 형태가 아내구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직접 피해자로 호명하는 담론은 드물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지목된 것은 직접 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주로 자녀)이었으며,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유는 이것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져 가족이 해체되고 부랑아가 증가하며 미성년자의 매춘과 범죄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즉, 가정폭력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그 여성이 입은 피해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2004년「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이 제정,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07년에는 본 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현재 몽골에서는 본 법과 국가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프로그램의 내용과 실행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몽골의 현 법제도와 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치안 및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다양한 심리적 문화적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 경찰과 병원만을 근거로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은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체적인 피해로 축소하여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미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단기간의 치료만을 지원 서비스의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예방 활동과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는 물론 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몽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은 보호소(경찰 설치 혹은 위탁)와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종합병원 등에 설치) 뿐이며,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 넓은 땅 적은 인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몽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며, 단기적인 긴급 지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 지원 의무를 지는 주체들의 전문성을 담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사회복지사, 지원 시설 내 종사자들은 물론,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면/읍 사무소 소장 등의 공무원들이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가 없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다. 무엇보다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언론매체에서 가정폭력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역으로 참다 못한 피해자가 살인자가 되는 정도의 극심한 가정폭력 사건만이 언론에 보도될 뿐 아니라, 보도되는 방식 역시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일반 국민에게 비가시화될 뿐 아니라,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들 조차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대한 정책적 방안도 요구된다.
넷째, 가정폭력 방지를 포함하는 여성 정책 전반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몽골의 잦은 정권 교체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정책은 정치적 변동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분야가 되고 있다. 여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쉽게 행정조직의 축소나 예산의 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몽골의 가정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몽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보고하거나,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몽골 사회의 인식이 어째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피해자의 비가시화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 법과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가정폭력, 몽골의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정책, 여성정책, 예방정책, 지원정책, 몽골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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