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한기정-
dc.contributor.author임수민-
dc.date.accessioned2017-10-27T16:54:08Z-
dc.date.available2017-10-27T16:54:08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637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6933-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한기정.-
dc.description.abstract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신용카드사 주도로 국내시장에 도입된 탓에, 보험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불명확하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이를 신용카드사의 부수적 업무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품 수수료율과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규제차익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동 계약의 보험성 및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계약이 보험의 핵심적 요건을 구비한 보험계약인지와 보험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연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동 계약을 이용해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국내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교법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동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신용카드소비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신용카드대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경제적․법적 위험을 신용카드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위험이전이라는 보험요건은 충족되고, 하나의 신용카드사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다수이므로 위험집단형성을 통한 위험분산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계약체결단계에서 위험의 분류, 언더라이팅, 각자의 위험에 기초한 요율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 위험의 결집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지만, 보험의 요건으로서의 위험의 동질성은 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위험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보험의 기술성은 보험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에 대수의 법칙 등 보험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동 계약의 보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계약을 신용카드사의 자가보험으로 보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론은 동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대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손해보험의 요건인 손해보상성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신용카드사가 면제․유예해주는 잔존채무액이 불일치하고, 채무면제․채무유예라는 급부의 특성상 급부실현시점에 실제로 금전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험급부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손해보상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법리는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채무면제의 경제적․법적 효과는 채무변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채무유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보상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보험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보험계약법과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말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보험적 요소를 갖춘 위험이전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비용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약이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본 결과, 보험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규제를 통해 제거해야 할 해로움이 내재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성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 보험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험규제 중에서 지급능력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능력에 대한 강한 규제는 보험료 납부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기간이 길고, 보험금 지급의 확실성이 보험자의 약속과 자력에만 달려 있는 특이한 생산구조 및 보험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전략을 막을 수 있는 집중된 채권자가 없다는 보험회사 특유의 지배구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일치하며, 급부실행시점보다 소비자에 대한 여신, 즉 금전의 지급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와는 다른 자본조달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된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요율과 판매에 대한 보험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요율과 달리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수수료는 소비자의 위험에 기반해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의 요율규제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원칙규정과 간접적 통제규정만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존재하는 요율 관련 해로움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음으로,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규제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보험업법상의 판매규제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단행법을 제정하는 등 보험업법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적인 문제해결방식이라고 보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序 論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식과 범위 8
제3절 본 연구의 구성 10

제1장 채무면제․유예계약 개관 13
제1절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의의 13
1. 정의 13
2. 계약 내용 13
가. 보장사건 13
나. 보장사건 발생 당사자 15
3. 종류 15
가. 일시납상품과 월납상품 15
나. 일괄보상상품과 월별보상상품 16
다. 기타 17
라. 미국의 최근 상품 동향 17
마. 국내 채무면제․유예상품 17
4.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20
5. 효용 및 단점 21
가. 효용 21
나. 단점 25
제2절 채무면제․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26
1. 서 26
2. 미국 채무면제․유예상품시장의 형성 27
가. 소비자 신용시장의 발달과 채무면제․유예상품시장의 형성 27
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채무면제․유예상품 시장의 확장 29
3. 채무면제․유예상품 시장의 구조 39
제3절 국내의 운용현황 39
1.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40
2.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41
3. 입법적 시도 43
4.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와 상품판매중단 44
제4절 소결 48

제2장 보험성 논의의 필요성 50
제1절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체계 50
1. 개관 50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채무면제․유예계약 50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의 부수업무 50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영업행위규제 – 광고규제 5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설명의무 53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53
가. 법안의 목적 53
나. 주요 영업행위규제 53
다.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 55
라.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관계 56
4. 검토 56
제2절 보험법상 보험성 논의의 의의 57
1. 보험규제법상 보험성 논의의 의의 57
2. 보험계약법상 보험성 논의의 의의 60
제3절 소결 65

제3장 미국의 논의 67
제1절 서 67
제2절 주요 판결 68
1. 서 68
2.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71
가. 손해보상성 71
나. 급부의 특수성 75
다. 계약당사자 및 계약구조 76
라. 보장사고 발생 대상 77
3.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79
가. 채무면제계약과 구별한 판결 79
나. 채무면제계약과 구별하지 않은 판결 80
다. 검토 81
제3절 各 州의 입장 81
1. 서 81
2.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82
가. 뉴욕주 82
나. 텍사스주 88
3. 그 외의 주 93
가. 아이다호주 93
나. 앨라배마주 94
다. 오하이오주 95
라. 루이지애나주, 미시건주, 네브래스카주, 유타주, 워싱턴주 97
제4절 소결 101

제4장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보험성 104
제1절 서 104
제2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104
1.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규정 104
2. 보험업법상 채무면제․유예계약 105
3.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107
가.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의 이질성 및 다양한 신종보험의 출현 107
나. 외국의 논의 108
다. 시사점 112
4. 보험의 개념요소 113
제3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114
1.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114
가. 일반론 114
나. 외국의 논의 115
2.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insurability) 117
가.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위험 확정 117
나.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120
다. 검토 123
3. 위험의 이전 125
가. 보험의 경우 125
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의 경우 127
4. 위험의 결집(pooling)과 위험의 분산 129
가. 서 129
나. 위험의 결집(pooling)과 위험의 분산 130
다. 보험의 단체성 140
라. 채무면제․유예계약의 경우 143
5. 보론 - 자가보험인지 여부 145
가. 문제점 145
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자가보험성에 대한 논의 145
다. 자가보험과 보험의 구별 146
라. 검토 152
6. 보론 – CLIP보험과의 관계 153
가. 문제점 153
나. CLIP보험의 의의 153
다. 채무면제․유예계약과 CLIP보험의 관계 153
라. 검토 156
제4절 보험요율산정과 언더라이팅 157
1. 보험의 기술성 157
가. 의의 157
나. 분류, 요율산정, 언더라이팅 158
다. 한계점 162
라. 변화된 최근의 경향 164
2. 보험계리에 대한 논쟁 166
가. 서 166
나. Los Angeles Water and Power v. Manhart 판결 167
다. 계리주의 167
라. 개인주의 170
3. 계리학적 요율계산의 필수불가결성? 172
가. 쟁점 172
나. 다른 가치의 고려 172
다. 종목별 고려 173
라. 판단적 요율산정(judgement rating) 175
4. 대수의 법칙 175
가. 의의 175
나. 기능 및 적용범위 176
다. 종래의 설명 177
라. 보험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설명 177
마. 우리 판례 178
바. 변화된 최근의 논의 추세 181
5. 검토 183
제5절 손해보상성(indemnification) 184
1. 서 184
2.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185
3. 손해액과 급부액의 차이에 대하여 187
가. 문제점 187
나. 실손보상원리 완화 필요성 187
다. 미국 법리 191
라. 검토 192
4. 급부의 특수성에 대하여 192
가. 문제점 192
나. 외국의 법리 193
다. 국내의 논의 195
라. 검토 195
5. 결어 196
제6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196
1. 문제점 196
2.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197
3.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197
4. 채무면제․유예상품의 경우 199
제7절 소결 200

제5장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203
제1절 서 203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203
1. 서 203
2. 보험업 204
가. 보험업법상 보험업 규정의 특징 204
나. 보험업 요건 충족 여부 206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208
1. 보험정의 기준 208
2. 보험용어 기준 209
3. 당사자 의사 기준 210
4. 통제범위 기준 211
5. 주된 목적 기준 211
가. 동 기준을 적용한 미국의 사례 212
나. 동 기준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214
다. 우리 대법원 판결 215
6. 규제필요성 기준 218
가. 출발점 218
나. 해로움을 제거할 필요성 218
다. 세부적 기준 220
라. 미국 법원의 입장 220
마. 우리 법원의 입장 221
7. 검토 223
제4절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223
1. 보험규제 개관 223
2.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필요성 226
가. 규제비용의 문제 226
나. 공익성 228
다. 사후적 언더라이팅의 문제 228
라. 결어 238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238
1. 서 238
2.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239
가. 보험업법상의 지급능력규제 239
나. 규제의 근거 240
3. 채무면제․유예계약의 경우 242
가. 당사자 위험의 부재 242
나. 약화된 역생산 사이클 244
다. 보험회사와 상이한 자본조달구조 및 지배구조 244
라. 결어 247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247
1. 서 247
2. 요율규제 248
가. 서 248
나. 보험요율 규제 249
다. 규제필요성 252
라. 보험요율규제 무용론 및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253
마. 보험요율규제의 불충분성과 부적합성 254
바. 규제 형식과 규제 내용 254
3. 판매규제 255
가. 서 255
나. 규제필요성 256
다. 규제 형식 256
라. 규제 내용 257

結 論 264
參考文獻 266
Abstract 284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82932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채무면제계약-
dc.subject채무유예계약-
dc.subject보험상품-
dc.subject보험업법-
dc.subject여신전문금융업법-
dc.subject신용보험-
dc.subject위험분산-
dc.subject손해보상성-
dc.subject보험요율산정-
dc.subject언더라이팅-
dc.subject사후적 언더라이팅-
dc.subject자가보험-
dc.subject보험규제 필요성-
dc.subject.ddc340-
dc.title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