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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 시기의 결정 요인 분석과 가치 평가 지표로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 : Determinant factor analysis of timing of request for patent examination and Utilization thereof as Value assess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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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현영

Advisor
황준석
Major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특허심사 청구 시기특허 가치 지표기업 규모시장 집중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7. 8. 황준석.
Abstract
2017년 3월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에 대하여 기존 5년이었던 심사청구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출원단계에 머물러 있는 특허의 권리를 조속히 확정함과 동시에 등록 결정되지 않은 출원 상태의 특허를 최소화하여 제 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미리 지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은 권리화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심사청구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심사청구는 출원된 해에 동시에 하거나 심사 청구 기간의 종료되는 해에 하는 이분화된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심사 청구 기간의 종료되는 해에 심사청구되는 출원은 출원인의 의도적인 심사청구시기 지연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집중도가 큰 기술분야일수록 또는 동일한 출원인의 출원량으로 추정한 출원인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청구시기의 결정은 출원인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으로서 출원된 특허가 가지는 개별적인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특허 청구항 수, 포워드 인용 수, 백워드 인용 수, 및 패밀리 국가 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심사청구시기가 늦을수록 청구항 수, 백워드 인용 수 및 패밀리 국가 수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과 달리, 포워드 인용 수는 사용한 회귀 경우 모델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보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심사청구 기간이 단축된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시장 내 기술 집중도가 큰 경우에서, 심사청구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입장벽으로 인해 제 3자의 진입의 어려움을 다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특허 가치 지표에 심사청구의 시기가 추가되어 특허 가치 지표에 참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허 문서에 포함된 청구항, 인용 수, 또는 패밀리 수와 같은 지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하여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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