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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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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근관-
dc.contributor.author박소민-
dc.date.accessioned2017-10-31T07:58:08Z-
dc.date.available2017-10-31T07:58:08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650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656-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근관.-
dc.description.abstract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보를 거듭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각은 오늘날 국제법의 틀을 구성하는 핵심 특성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인권의 발달은 기존 국제법 체제의 포괄적 변화로 이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조약의 국가승계 분야에서 등장한 인권 조약의 자동승계 주장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인권조약의 경우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계국에 자동 승계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학계 및 유엔 인권 기구를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음에도, 국제사회는 해당 원칙의 확립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같은 의견 대립은 ICJ 재판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다.
본 논의는 인권조약 자동승계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원칙의 확립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제2장과 제3장에서 조약승계 일반론과 자동승계 담론을 각각 검토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는 영토적 조약 자동승계론과, 입법조약 자동승계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권조약 자동승계론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관련 국제 재판소 판례를 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ICJ의 Bosnian Genocide Case와 Croatian Genocide Case를 통해 인권조약 자동승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조약 자동승계 지지 의사를 표명한 ICTY와 ECHR 판례를 통해, 향후 해당 담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실행을 검토했다. 앞선 이론 및 판례 연구가 해당 원칙의 확립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국가실행 검토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시간적으론, 해당 담론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발생한 독일, 소련, 유고슬라비아의 승계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들의 조약 승계 과정에서 인권조약에 따르는 특별한 처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인권조약 자동승계론의 확립여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현재 논의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 조약 범주가 불분명하고, 자동승계 메커니즘에 대한 법률적 설명이 부족하며, 개별 승계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상당부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원칙의 확립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국가 주권과의 충돌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의 해당 담론의 보완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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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 2 장 조약의 국가승계 6
제 1 절 이 론 7
I. 보편적 승계 이론 7
II. 백지출발주의 9
제 2 절 1978년 비엔나 협약 12
I. 협약 채택 과정 12
II. 주요 원칙 13
가) 영토 일부의 승계 13
나) 신생독립국 14
다) 국가통합과 분리 15
III. 평가 16
제 3 장 자동승계 18
제 1 절 영토적 조약 자동승계 19
I. 전통적 논의 20
II. 조약법상 논의 21
III. 1978년 비엔나 협약 23
제 2 절 입법조약 자동승계 25
I. 학계 논의 26
가) 입법조약 정의 26
나) 자동승계 32
II. 1978년 비엔나 협약 채택 과정 논의 34
다) Vallat의 보고서 35
라) 최종초안 주석 36
마) 유엔 전권대표회의 37
바) 검 토 40
제 3 절 인권조약 자동승계 42
I. 학 설 42
II. 유엔 기구 의견 45
제 4 절 소 결 49
제 4 장 국제 재판소 판례 51
제 1 절 사건 배경 51
I. 구유고 해체 51
II. 신유고의 법적 지위 52
제 2 절 Bosnian Genocide Case 57
I. 잠정조치 58
가) ICJ 당사국 여부 59
나) 제노사이드 협약 당사국 여부 60
① 신유고 60
② 보스니아 62
II. 선결적 항변 단계 64
가) 다자조약승계의 국제관습법 65
나) 승계통고의 효력 68
다) 인권조약 자동승계 70
III. 선결적 항변 판결 76
IV. 인권조약 자동승계 개별의견 79
가) 찬성의견 79
① 국가주권 81
② 제노사이드 협약의 특별한 성격 83
③ 자동승계의 필요성 85
④ 영토적 조약 자동승계와의 유추 87
나) 반대의견 88
제 3 절 Croatian Genocide Case 90
I. 신유고의 ICJ 당사국 여부 91
가) 이전 사건 91
① Application for Revision Case 91
② Legality of Use Force Case 94
③ Bosnian Genocide Case 본안 판결 97
나) Croatian Genocide Case 99
다) 검 토 101
II. 신유고의 제노사이드 협약 당사국 여부 102
가) 1978년 비엔나 협약의 적용 102
나) 1992년 4월 27일 선언의 효력 105
다) 인권조약 자동승계 106
라) 선결적 항변 판결 109
제 4 절 그 외 국제 재판소 판례 112
I. Čelebići Case 112
II. Bijelić Case 117
제 5 절 소 결 120
제 5 장 국가 실행 121
제 1 절 독일 통일 122
제 2 절 소련 분리 128
I. 소련과 러시아의 동일성 128
II. 발트 3국 131
III. 독립 국가 연합 133
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134
나) CIS 9개국 136
제 3 절 유고슬라비아 해체 137
I. 신유고의 조약승계 139
II. 그 외 국가들 140
제 5 절 소 결 144
제 6 장 결 론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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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4435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인권조약-
dc.subject자동승계-
dc.subject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dc.subject보스니아 제노사이드 사건-
dc.subject국가 실행-
dc.subject.ddc340-
dc.title인권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고찰-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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