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유효성 및 도산절차상 쟁점을 중심으로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장명

Advisor
이계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집합채권양도담보장래채권담보권의 실행부인권회생절차개시결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계정.
Abstract
최근 채권담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함께 집합채권양도담보 역시 그 이용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집합채권양도담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집합채권양도담보는 실질과 외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내재하고, 채권양도의 특성상 공시방법도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를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하여 해석론에 따른 개별적인 분쟁의 해결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실체법적 측면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실행 및 도산절차상 취급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고찰하고, 향후 집합채권양도담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해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과는 무관하게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채권양도담보는 포괄적인 한 번의 통지나 승낙으로도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고, 그 시점에 대항력도 발생한다.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해서는 양도금지특약, 사회적 타당성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민법 제607조, 제608조 등과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실행은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목적채권에 관한 추심을 하거나 목적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직접 목적채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합채권양도담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된다. 특히 외관상 양도담보설정자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예약형 및 정지조건형 집합채권양도담보라도 예약완결권의 행사나 정지조건의 성취과정에서 양도담보설정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집합채권양도담보에 제공된 장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상실되는 담보가치를 사전에 적절히 산정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유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활용한 거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은 결국 분쟁의 발생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 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6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