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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석광현-
dc.contributor.author박상순-
dc.date.accessioned2017-10-31T07:59:03Z-
dc.date.available2017-10-31T07:59:03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647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669-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석광현.-
dc.description.abstract국문 초록

오늘날 널리 행해지는 국제거래에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중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각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방법은 중재절차에 대비해서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숙지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법원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축적된 선례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소송절차를 이용한 국제분쟁 해결은 그동안 지역 단위에서만 논의되다가, 전 세계적인 규율을 하고자 하는 시도 하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 2005년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이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국제중재에 관해서 종래 뉴욕협약이 해 오던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국제적인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체결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 적용된다(제1조). 비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2조에서 협약의 적용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협상 과정의 결과물이다. 협약으로부터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체약국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하고 있다. 다만 제22조의 비전속적 관할 합의에 관한 상호적 선언을 통해 비전속적 관할합의에까지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협약은 크게 1. 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 선택된 법원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며(제5조) 2. 선택된 법원의 국가 이외의 체약국의 법원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해야 하며(제6조) 3. 관할합의에 기초해서 어느 체약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다른 체약국들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제8조)을 세 가지 기본 원리로 삼는다.
협약 제5조, 제6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보통법계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와 대륙법계에서 인정되는 국제적 소송경합(Lis alibi pendens)의 법리를 조화한 것이다. 재판관할합의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선택한 법원에서 확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며, 선택한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 및 비용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점들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
제8조 이하에서는 관할합의에 기초해서 한 체약국 내에서 선고된 재판을 다른 체약국들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들은 협약의 제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11조에서는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은 그 재판이, 당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7조의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협약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국제사법을 개정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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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Ⅰ. 국제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소송과 중재 1
Ⅱ. 국제거래에서의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시도 2
Ⅲ. 헤이그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협약의 도입 4
Ⅳ.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 5
제2장 협약에 관한 논의 7
Ⅰ. 개관 7
Ⅱ. 협약 전문 7
Ⅲ. 협약의 적용 범위 8
1. 국제적인 사건(A case which is international)일 것 9
가. 국제적(International)의 의미 9
나. 사건(Case)의 의미 12
2. 전속적 관할합의(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가 행해졌을 것 12
가. 전속적 관할합의의 정의(제3조 a호) 12
나. 전속적 관할합의의 방식(제3조 c호) 14
다. 전속적 관할합의의 독립성(제3조 d호) 17
3. 민사 또는 상사 문제(Civil or commercial matters)를 포함할 것 17
Ⅸ. 협약의 적용범위로부터의 제외(제2조 : Exclusions from scope) 18
1. 제2조 개관 19
2. 각 조문별 논의(제2조 제1항, 제2항) 21
가.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연인(소비자)이 당사자인 경우(제2조 제1항 a호) 21
나. 단체계약을 포함한 근로계약에 관한 경우(제2조 제1항 b호) 22
다. 자연인의 신분과 법적 능력(제2조 제2항 a호) 23
라. 부양의무(Maintenance obligations)(제2조 제2항 b호) 23
마. 부부재산제, 혼인 및 이와 유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가족법상의 사항(제2조 제2항 c호) 23
바. 유언과 상속(wills and succession)(제2조 제2항 d호) 24
사. 도산(insolvency), 화의(composition), 기타 유사한 절차(제2조 제2항 e호) 25
아. 여객(passengers) 또는 물품(goods)의 운송(제2조 제2항 f호) 26
자. 해상오염, 해사청구권에 대한 책임제한, 공동해손, 및 긴급예인과 구조(제2조 제2항 g호) 26
차. 반독점(경쟁)사건(제2조 제2항 h호) 27
카. 원자력 손해에 대한 책임(제2조 제2항 I호) 28
타. 자연인에 의하여 또는 자연인을 위하여 제기된 인적 손해(personal injury)에 대한 청구(제2조 제2항 j호) 29
파.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유체물(tangible property)에 대한 손해로 인한 불법행위청구(제2항 제2조 k호) 30
하. 부동산(immovable property)에 대한 물권과 부동산의 임대 (제2조 제2항 l호) 30
거. 법인의 유효, 무효 또는 해산 및 그들의 기관의 결정의 유효성(제2조 제2항 m호) 31
너.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제2조 제2항 n호) 32
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다만 침해소송이 그러한 권리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계약 위반으로 제기된 경우, 또는 그 계약 위반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제2조 제2항 o호) 33
러. 공부에의 기재의 유효성(제2조 제2항 p호) 35
3. 선결문제로서 제기되는 경우(제2조 제3항) 35
4. 중재 및 관련 절차에서의 적용 제외(제2조 제4항) 36
5.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제2조 제5항 및 6항) 37
가. 국가가 민사 혹은 상사 절차에서의 당사자인 경우(제2조 제5항) 37
나. 국가가 피고인 경우(제2조 제6항) 39
Ⅴ. 전속적 관할합의의 개념(제3조) 40
1. 전속적 관할합의의 성립 요건(제3조 a호) 41
가.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있을 것 41
나. 제3조 c호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것 42
다. 합의는 한 국가 내의 법원, 혹은 한 국가 내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법원을 지정하고 다른 모든 법원들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일 것 43
라. 지정된 법원은 체약국 내에 있을 것 43
마. 당해 협약상의 지정은 특정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일 것 43
2. 관할합의의 법적 성격 원칙적 전속적 관할합의 의제(제3조 b호) 44
Ⅵ. 기타 개념정의들(제4조) 45
1. 재판(judgment)의 개념(제4조 제1항) 45
2. 거소(residence)의 개념(제4조 제2항) 47
3. 관련 문제 48
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 48
나. 조약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문들 49
제3장 재판관할에 관한 논의 49
Ⅰ. 당사자 간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 인정(제5조) - 협약의 첫 번째 주요 원칙 49
1. 기본 원칙(제5조 제1항) 49
가. 일반적인 논의 50
나. 관할합의의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 50
다. 합의의 존재 여부 확정 53
라. 합의의 유효성 여부 판단 53
2. 관할을 갖는 법원의 관할 행사 거부 금지(제5조 제2항) 54
가. 조문의 취지 54
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와 국제적 소송경합(Lis Pendens)법리와의 조화 55
다. 전속적 재판관할합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제5조 제3항) 60
Ⅱ.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원의 의무(제6조) - 협약의 두 번째 주요 원칙 62
1. 기본 원칙 62
2. 다섯 가지 예외사유 63
가. 일반론 63
나. 합의가 무효인 경우(제6조 a호) 64
다. 당사자의 무능력(제6조 b호) 65
라. 공서위반(제6조 c호) 66
마. 합리적 이행불능(제6조 d호) 68
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제6조 e호) 69
Ⅲ. 임시적 보호조치에의 적용 제외(제7조) 70
제4장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한 논의 72
Ⅰ.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 보장(제8조) - 협약의 세 번째 주요 원칙 72
1. 외국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의무 72
가. 승인 또는 집행의 개념 73
나.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을 위해 구비해야 할 요건 73
다. 승인 또는 집행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 74
라.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 74
마. 기타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들 75
2. 재판국 법원이 선고한 재판에 대한 실질 재심사(review of the merits, rvision au fond) 금지(제8조 제2항) 76
가. 실질 재심사의 금지(동항 제1문) 76
나. 협약 제3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 실질 심사 허용(동항 제2문) 77
다. 구속되는 사실 인정의 범위(동항 제3문) 77
라. 결석 재판에의 적용 배제(동항 제3문) 78
마. 승인 또는 집행국 법원의 재판국 법원에 대한 재판심사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사법의 견해와 협약과의 관계 79
3. 재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의 승인 또는 집행(제8조 제3항) 80
4. 승인 또는 집행의 연기 또는 거부 가능성(제8조 제4항) 81
5. 국제 이송에 있어서의 승인 또는 집행의 경우(제8조 제5항) 82
Ⅱ.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 사유들(제9조) 84
1. 일반론 84
2. 합의가 선택된 국가의 법에 의해 무효인 경우(제9조 a호) 84
3. 당사자능력 결여(제9조 b호) 85
4. 피고에 대한 통지 결여(제9조 c호) 85
가. 일반론 86
나. 서면의 의미 87
다. 피고가 방어권을 행사(arrange for defense)하기에 충분한 통지일 것 87
라. 피고가 재판국법원의 고지를 다투지(challenge)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 88
마. 국가 이익의 보호 89
5. 재판이 절차와 관련된 사기에 의해 획득된 경우(제9조 d호) 90
6. 승인 또는 집행이 요청받은 국가의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제9조 e호) 91
가. 명백히 승인 또는 집행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91
나. 절차적 공평의 근본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상황 92
다. 실질적인 공서(substantive public policy)와 관련된 쟁점들 93
라. 제9조 내의 다른 조문들과의 관계 93
마. 불통일법체계(non-unified legal system)에의 적용 94
7. 재판이 승인 또는 집행국에서 동일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서 선고된 재판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제9조 f호) 94
가. 양립불가능성 판단의 기준 시점 94
나. 당사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95
다.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 기준 95
라. 제6조와의 관계 96
8. 재판이 동일한 당사자들 간에 동일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서 선고된 선행 재판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제9조 g호) 96
Ⅲ. 선결문제(제10조) 98
1. 일반론 98
2. 선결문제에 관한 판단의 승인 또는 집행(제10조 제1항) 98
3. 제2조 제2항에 따라 배제되는 사항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제10조 제2항) 99
4. 지식재산권의 경우의 특칙(제10조 제3항) 99
5. 제21조의 선언에 의한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제10조 제4항) 100
Ⅳ. 손해배상(제11조) 101
Ⅴ. 재판상 화해(Judicial settlements, transactions judiciaries)(제12조) 104
1. 의의 105
2. 기판력(res judicata)의 인정 여부 105
3. 요건 106
4. 재판상 화해의 집행 절차 106
가. 전속적 관할합의에서 지정된 체약국의 법원이 인가할 것 또는 106
나. 소송과정에서 그 법원 앞에서 체결되고, 재판국에서 재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107
5. 재판상 화해의 승인 108
Ⅵ. 제출되어야 할 서류(제13조) 108
1. 일반론 108
2. 제출되어야 할 서류 109
Ⅶ. 절차(제14조) 112
Ⅷ. 가분성(Severability, 제15조) 113
제5장 일반 조항(General Clauses) 114
Ⅰ. 경과규정(제16조, Transitional Provisions) 114
1. 제16조 제1항 -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 적용되는 기준 시점 결정 114
2. 제16조 제2항 소 제기 시점(The date proceedings are brought)의 결정 115
3. 구체적인 사례 116
Ⅱ.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제17조) 116
Ⅲ. 인증불요(제18조) 119
Ⅳ. 각종의 선언 체계(declaration system) 120
1. 일반론 120
2. 관할을 제한하는 선언(제19조) 121
3. 승인 또는 집행을 제한하는 선언(제20조) 123
4. 특정사항에 관한 선언(제21조) 124
5. 비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상호적 선언(제22조) 126
가. 동 조문의 입법취지 127
나. 비전속적 관할합의의 개념(제22조 제1항) 127
다. 동 조문에 의한 승인 또는 집행의 요건(제22조 제2항) 129
라. 제16조와의 관계 131
Ⅴ. 협약의 통일적 해석(제23조) 131
Ⅵ. 협약의 운용의 검토(제24조) 132
Ⅶ. 불통일법체계(제25조) 132
1. 일반론 132
2. 각종 언급의 영토적 단위 내의 적용 133
가. 국가의 법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언급 133
나. 당해 국가 내의 거소에 대한 언급 134
다. 당해 국가 내의 법원 또는 법원들에 대한 언급 134
라. 국가와의 관련에 대한 언급 134
Ⅷ.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제26조) 136
1. 일반적인 내용 136
2. 양립가능한 해석의 원칙(제26조 제1항) 136
3. 모든 당사자들이 다른 조약의 당사자국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제26조 제2항) 137
4. 비체약국과 먼저 체결한 다른 조약과의 관계(제26조 제3항) 138
5. 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조약과의 순위 충돌 해결(제26조 제4항) 139
6. 특정 사항(specific matter)에 관한 선언과 다른 조약과의 관계(제26조 제5항) 140
7.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규칙과의 관계(제26조 제6항) 141
가. 제26조 제6항 a호와 브뤼셀 I bis와의 관계 141
나. 제26조 제6항 b호와 브뤼셀 I bis와의 관계 142
제6장 최종조항 142
Ⅰ. 서명, 지분, 수락 및 승인 또는 가입(제27조) 143
Ⅱ. 불통일법체계에 관한 선언(제28조) 143
Ⅲ. 지역경제통합기구(제29조) 144
Ⅳ. 회원국이 없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제30조) 145
V. 발효(제31조) 146
Ⅵ. 선언(제32조) 147
Ⅶ. 폐기통고(Denunciation, 제33조) 147
Ⅷ. 수탁자에 대한 통지(제34조) 148
제7장 우리 법과의 異同-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149
Ⅰ. 국제사법상의 재판관할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확정 149
1. 문제의 제기 149
2.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150
3. 국제사법 규정 및 약관규제법의 통제가 적용되는 범위 150
Ⅱ.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한 문제 151
1. 우리 법의 태도 152
2. 협약의 규율 및 시사점 153
Ⅲ. 관할 합의의 법적 성격 결정 우리법의 논의와 협약의 비교 154
1. 우리 법의 논의 155
가. 학설의 입장 155
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 155
다. 협약의 규정 156
라. 결론 156
Ⅳ.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157
1. 우리 법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158
가. 명문의 규정의 존재 여부 158
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합리적 관련성 요건의 요구 159
다. 종래 민사소송법 학계의 입장 160
2. 외국의 동향 160
가. 미국 160
나. 일본 161
다. 각종 국제 규범 162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162
Ⅴ. 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논의 163
1. 우리 법의 규율 167
가. 재판의 승인과 관련해서 167
나. 재판의 집행과 관련해서 171
2. 협약의 규정 및 시사점 172
가. 재판의 승인과 관련해서 172
나. 재판의 집행과 관련해서 175
Ⅵ. 손해배상과 관련한 논의 177
Ⅶ.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제17조) -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관련해서 178
Ⅷ. 인터넷과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관련된 논의 179
Ⅸ. 국제재판관할합의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180
1.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180
2. 소송유지명령, 배상 조항(indemnity clause)에 대한 근거 마련 181
가. 소송유지명령의 근거 마련 181
나. 배상조항의 근거 마련 183
Ⅹ.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도입의 가능성 184
Ⅺ. 우리 나라가 협약 가입시 취해야 할 조치 185
제8장 결론 186
참고문헌 190
[부록 1]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국영문대역 195
Abstrac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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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5425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dc.subject국제재판관할합의-
dc.subject전속적 관할합의-
dc.subject재판의 승인 또는 집행-
dc.subject선언-
dc.subject.ddc340-
dc.title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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