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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쟁점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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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준일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과세처분 취소소송소송물총액주의쟁점주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지현.
Abstract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소송물 이론에 관한 일반론 차원에서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엄밀히 살펴보면, 판례가 모든 쟁점에 있어서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몇 쟁점에 있어서는 쟁점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의 판례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총액주의를 취한다고 하면서도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그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납세자를 과세관청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총액주의가 통설․판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과정을 연구해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발생시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총액주의를 굳이 유지할 정당성이 없음을 알게 된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초창기 학설을 살펴보면, 당시 학계에서는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할 경우에 발생할 구체적 타당성 결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액주의에 관한 초창기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 범위에 관하여서만 총액주의를 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판결들은 대법원이 총액주의를 명시적으로 취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총액주의의 논리를 관철시켜 나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시킬 경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총액주의의 논리를 포기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액주의를 폐기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쟁점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①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 문제, ②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 문제, ③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가 거론된다. 그런데 쟁점주의는 처분사유 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은, 분쟁 해결의 일회성이라는 가치 역시 적정, 공평 등 다른 소송 이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은 현재 대법원이 운용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다만 쟁점주의는 본질적으로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 쟁점주의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간의 부조화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처분사유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를 특정하고 취소되는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은 판결 확정 이후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특히 쟁점주의와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초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면 증액경정처분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세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분사유를 직접적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즉,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만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과세관청이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고려해서 하면 충분하다. 즉,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한 이상 그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아닐 수 있더라도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다만 판결 이유에 과세관청은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이 기존에 부과․징수하였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적시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과세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과 기존에 부과․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만일 과세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취소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환급을 구하면 될 것이다.
결국 쟁점주의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서 현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지니는 구조적 복잡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임무가 과세관청에 부여되게 된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법원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원이 과세관청의 과세 권한을 존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쟁점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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