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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입법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 Criminal Liability of the Company - Focusing on legislative intro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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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진용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식회사의 형사책임법인의 형사책임양벌규정동일성이론(동일시원칙)대위책임상업기업 기소의 일반원칙Nordrhein -Westfalen 기업 및 기타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노혁준.
Abstract
오늘날 주식회사에 의한 범죄는 주식회사의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 또한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명·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법제는 여전히 주식회사의 법적 성격이 법인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만 주식회사 범죄를 규율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인,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민사법 영역에서는 이미 그 실체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 실익을 잃고 있고, 행정법 영역에서도 주식회사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형사법 영역에서만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형사정책 측면에서도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는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익의 향유 주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주체라는 한계가 있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범죄행위에 있어 실질적인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에 대한 강력한 형사제재가 주식회사의 범죄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전문 경영인의 경영 판단 여지를 축소·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자원의 최적 분배 달성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향점에 역행할 여지가 있을뿐더러 이를 악용하는 주주의 등장으로 이사만 개임되면서 범죄행위를 반복할 우려마저 있다. 결국 범죄행위의 본질적인 책임주체이자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향유 주체인 주식회사를 직접 형사제재 하는 것이야말로 주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포함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단념하게 하고 범죄행위를 할 여지가 있는 이사의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이사로 하여금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근거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게 함과 동시에 무리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저지르게 되는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최대 이익 실현과 범죄행위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형사제재 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체계가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율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범죄능력·수형능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주식회사의 범죄와 형벌 또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는 사실상 자연인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범죄행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서 규율하는 모든 형사범죄가 주식회사의 대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인 행위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범죄행위가 단일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을 비롯하여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가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업무집행관여자·종업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인에 의한 행위 과정에서 업무관련성 있는 행위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응당 주식회사에 그 형사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자연인 주체가 특정될 수 없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가담자의 과실 총합이 하나의 범죄를 형성하거나 주식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에 적합한 형사제재 방식에 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벌금형에 의한 규율의 실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종전 양벌규정에 의한 총액벌금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자연인 행위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벌금체계 정립, 일수벌금제도 내지 주식벌금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변용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인의 생명형에 준하는 법인해산, 인허가 취소, 자유형에 준하는 영업정지, 관급공사 수급제한, 명예형에 준하는 공표명령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발생한 개인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아울러 향후 재범방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구제명령·원상회복명령, 보호관찰, 수강·이수명령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입법시도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주식회사의 범죄 규율에 대한 획기적인 입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종래부터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 영국의 경우 종래 동일시원칙에서 더 나아가 2007년 「기업의 살인 및 과실치사법」을 도입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침해범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미합중국의 경우 종래 대위책임의 원칙에서 더 나아가 연방 차원의 기소·양형 기준 도입, 주 차원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 내에서도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질서위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규율했던 종래 체계에서 벗어나 Nordrhein-Westfalen州 법무부에서 발의한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 등 주식회사의 형사책임과 그에 상응한 형벌 체계를 정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4년 新 형법 도입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과 그에 수반되는 형사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론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배제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실무적으로도 주식회사 범죄의 급증 및 심화, 그로 인한 국민 일반의 주식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제재 요구,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제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식회사 범죄 근절의 실효성이 확인된다. 임상적으로도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주식회사의 형사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범죄행위를 형사적으로 직접 규율하고, 주식회사의 죄에 상응한 형벌,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에 적합한 보안처분 도입을 모색하여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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