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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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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윤진수-
dc.contributor.author오용규-
dc.date.accessioned2018-05-29T04:09:41Z-
dc.date.available2018-05-29T04:09:41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5119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189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진수.-
dc.description.abstract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 분야의 교류도 늘고 있고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혼인, 이혼, 상속 등의 법률문제도 늘고 있다. 또한 장래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가족법의 통합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법체계인 중국 상속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상속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있었는데 비록 개정 논의가 입법으로 결실을 보지는 못 하였으나 개정을 위한 토론과 연구의 결과물들은 중국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 상속법은 사회주의 법체계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상속법과 다르다. 그 본질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속법과 달리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부양관계가 상속법 전반에 내재되어 있다. 부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혈족이 아닌 인척이더라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든지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증감할 수 있다든지 2순위 법정상속인이더라도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수입원이 없는 경우 일정액의 유산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그러하다.
중국 상속법 개정 논의 중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은 현재 중국 상속법상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그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양리신(杨立新) 교수는 최근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영순위(零順位)로 하여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직계존비속 이외 근친들의 상속권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언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유언의 형식을 더 다양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필유분(必留份), 유산작급청구권(遗产酌给请求权) 제도를 보완하고 특유분(特留份)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수입원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범위 내에 있는 근친에게 필유분을 인정하되 현재 1개 조문밖에 안 되므로 필유분의 범위, 청구방법,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인척관계의 상속권은 폐지하는 대신에 유산작급청구권을 인정하여 부양관계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되, 이에 대하여도 인정범위,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 밖에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유분 제도의 신설을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 인정범위, 계산방법, 효력, 감쇄 등의 조문을 둘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한중 상속법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상속법 개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가족법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어 향후 남북 통합가족법 제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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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범위 6
제2장 중국 상속법 개관 및 개정 논의 9
제1절 중국 상속법 개관 9
1. 상속법의 제정 및 체계 9
2. 총칙 9
가. 상속의 개시 9
나. 상속 재산의 범위 10
다. 상속권의 포기와 상실 11
3. 법정상속 13
가.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13
나. 상속인 외의 유산취득인 13
다. 대위상속(代位继承) 14
라. 전상속(转继承) 15
마. 유산분배 16
3. 유언상속 18
가. 유언자유의 원칙 18
나. 유언의 유효요건 18
1) 공증유언(公证遗嘱) 19
2) 자필유언(自书遗嘱) 19
3) 대서유언(代书遗嘱) 20
4) 녹음유언(录音遗嘱) 20
5) 구두유언(口头遗嘱) 21
다. 유증과 유증부양협의 21
1) 유증 21
2) 유증부양협의(遗赠扶养协议) 23
4. 유산의 처리 24
가. 유산의 분할 24
나. 채무의 상환 25
제2절 중국 상속법의 개정 논의 26
1. 상속법 개정 논의 경과 26
2. 상속법 개정 논의 29
가. 중국 민법전 초안의 상속법 규정 29
1) 왕리밍(王利明) 초안 29
2) 량훼이싱(梁慧星) 초안 31
나. 양리신(杨立新) 교수의 개정 의견 31
다. 천웨이(陈苇) 교수의 개정 의견 37
3. 상속법 개정에 대한 반대 견해의 내용 38
4. 현행 상속법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의 주요 원인과 개정 반대론에 대한 의견 38
가. 현행 상속법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의 주요 원인 39
나. 개정 반대론에 대한 의견 41
5. 상속법 개정 논의에 대한 전망과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43
제3장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46
제1절 한국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46
1. 상속법의 연혁 46
2. 상속제도의 근거 50
3. 상속법의 기본원칙 51
제2절 중국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54
1. 중국 상속법의 연혁 54
가. 중국 고대상속법 54
나. 중국 근대상속법 55
다. 중국 현대상속법 56
2. 중국 상속법의 본질(사회주의 상속법의 본질) 57
가. 상속의 본질 57
나. 사회주의 상속제도 58
3. 중국 상속법의 기본 원칙 60
가. 공민의 사유재산 상속권 보호 원칙 61
나. 상속권 남녀평등 원칙 62
다. 양로보육, 병자・신체장애자 배려 원칙 63
라. 상호 양해, 양보와 단결화목 원칙 66
마. 권리의무 상호 일치 원칙 67
바. 공서양속 원칙 68
사. 유언자유 원칙 68
아. 한정상속 원칙 69
제4장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및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71
제1절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71
1. 한국 상속법 상의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72
가. 제1순위 – 직계비속 72
나. 제2순위 – 직계존속 72
다. 제3순위 – 형제자매 73
라.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73
마. 배우자 73
2. 중국 상속법 상의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74
가. 제1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75
나. 제2순위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78
3.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한 입법례 80
가. 프랑스 82
나. 독일 82
다. 스위스 83
라. 일본 83
마. 영국 84
바. 미국 85
사. 대만 86
4.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관한 연혁 및 그 개정 논의 87
가. 중국 상속법의 법정상속인 범위의 유래 87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상속법의 기능 87
2) 소련에서의 상속법 변천 87
3) 중국에서의 상속법 변천 90
나. 학자들의 개정 논의 91
1) 왕리밍(王利明) 초안 91
2) 량훼이싱(梁慧星) 초안 92
3) 천웨이(陈苇) 개정안 94
4) 양리신(杨立新) 개정안 95
가) 2012년 개정안의 내용 95
나) 2015년 개정안의 내용 96
다) 인척관계의 상속인 범위 포함에 대한 비판 및 대안 97
제2절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99
1. 우리나라 상속법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99
2. 중국 상속법의 배우자 상속순위와 상속분 103
3. 중국의 부부재산제 104
가. 부부재산제의 연혁 105
나. 부부법정재산제 107
다. 부부개인특유재산제도 109
라. 부부약정재산제 111
4.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한 입법례 114
가. 프랑스 114
나. 독일 115
다. 스위스 116
라. 일본 117
마. 영국 117
바. 미국 118
사. 대만 119
5. 중국의 개정 의견 119
가. 왕리밍 초안 119
나. 량훼이싱 초안 121
다. 천웨이 개정안 122
라. 양리신 개정안 123
1) 2012년 개정안 123
2) 2015년 개정안 123
제5장 유언자유의 제한 128
제1절 한국 상속법에서의 유언 자유의 제한 128
1. 유류분 제도 128
가. 연혁 129
나.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130
다.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131
제2절 중국 상속법에서의 유언 자유의 제한 132
1. 필유분(必留份) 제도 132
가. 연혁 133
1) 소련에서의 필유분 제도의 변천 133
2) 중국의 필유분 제도의 도입 및 비판 134
나. 특징 136
다. 개정 논의 137
1) 왕리밍 초안 및 량훼이싱 초안 137
2) 양리신 개정안 138
3) 천웨이 개정안 143
2. 유산작급청구권(遗产酌给请求权) 144
가. 개념 및 작용원리 145
나. 유산작급청구권의 기초 146
다. 유산작급청구권의 적용범위 148
라. 개정안 149
1) 왕리밍 초안 149
2) 량훼이싱 초안 150
3) 양리신 개정안 150
4) 천웨이 개정안 151
3. 특유분(特留份) 제도 신설 논의 152
가. 중국 근대법에서의 특유분 제도 154
나. 필유분과 특유분의 구별 155
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56
1) 프랑스 156
2) 독일 158
3) 스위스 160
4) 일본 160
5) 영국 160
6) 미국 161
7) 대만 164
라. 중국의 개정 의견 164
1) 왕리밍 초안 164
2) 량훼이싱 초안 166
3) 양리신 개정안 166
4) 천웨이 개정안 172
제5장 맺음말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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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91444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중국 상속법-
dc.subject상속법 개정-
dc.subject배우자 상속순위-
dc.subject필유분-
dc.subject유산작급청 구권-
dc.subject특유분-
dc.subject양리신-
dc.subject.ddc340-
dc.title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Oh, Yongkyu-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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