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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재판소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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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훈

Advisor
전상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한정위헌청구재판소원규범통제법률해석헌법소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전상현.
Abstract
한정위헌청구는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법률해석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형태이다.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2012. 12. 27. 2011헌바117)을 통하여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한정위헌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한정위헌청구와 재판소원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소원 금지의 의미와 근거, 한정위헌청구의 원칙적 적법성의 의미, 법률해석에 대한 규범통제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보유하는 규범통제권한과 더불어 규범통제 대상으로서의 법률문언과 법률해석의 질적 동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위헌청구가 제기된다는 것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에 기한 한정위헌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규범통제의 형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 금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판소원의 금지는 본질적으로 헌법해석을 통해 도출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문제로서, 헌법재판소법상의 법률규정을 통해 비로소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에 불과한 재판소원 금지의 효력은 또 다른 상위의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유보될 수 있다.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는 달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본질이 규범통제이므로, 그 위헌성 판단의 대상이 규범인지 규범이 아닌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재판소원 금지와 규범통제로서의 위헌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무관하다.
헌법재판소가 보유하는 규범통제권한과 법원이 보유하는 당해 재판에서 규범을 해석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은 외견상 충돌할 수 있으나, 서로의 헌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작용으로서 그 국면을 달리한다.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의 문제는 재판소원 금지의 취지를 통하여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판소원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서 부적법한 한정위헌청구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규범통제의 대상 문제와 재판소원의 문제를 혼동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을 유보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규정의 의미를 하나의 헌법원칙처럼 인식하는 것이며, 법률해석에 대한 규범통제를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재판소원의 금지라는 모순적일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위 기준 하에서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의 인정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 이후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한정위헌청구를 개별 사건에서의 포섭·적용의 문제로 보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법률해석이 아닌 법률조항 자체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실상 2012년 결정례가 유일하게 법률해석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한정위헌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로 확인되며, 그 외에는 각하되는 한정위헌청구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청구로 선해된 한정위헌청구만이 존재한다. 이는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의 문제와 이에 기초한 심판대상의 판단은 재판소원금지의 취지라는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법률해석에 대한 규범통제 내지 재판소원, 일반·추상적 규범과 사건규범 분리의 난해함,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분리된 경우 법률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화·객관화된 규범에 대한 통제를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지양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사실의 포섭과 규범의 해석의 구별의 어려움 및 교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소극적인 의미로 새기는 것이 규범통제제도의 내실과 기본권보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된 태도가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법률해석에 관한 심사의 범위·강도의 문제에 대하여도 진전된 논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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