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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호장의 향촌지배와 그 변화 : 朝鮮初期 戶長의 鄕村支配와 그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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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태경

Advisor
박평식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戶長品官地方統制鄕村支配世宗朝 田制 改編‘衙前’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2018. 2. 박평식.
Abstract
본 논문은 고려말 호장층의 동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배경으로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가 그 기반을 달리해가는 과정을 밝힌 글이다. 고려초 이래 각 고을 民戶의 長이자 鄕吏의 首長으로서 향촌을 지배하였던 호장은 조선 건국 전후 향리를 지배층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적 흐름 속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유지·회복하려 하였다. 하나는 관직을 冒受한 후 그대로 향촌에 머물러 留鄕品官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단 호장으로 남되 外官이 주재하는 고을 官衙의 衙前이 되어 외관의 위세를 배경으로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는, 邑司에서 印信을 가지고 公務를 처리하는 등 방식 자체로만 보면 고려시기 호장의 향촌 지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鄕이 향리인 호장의 독자적인 지배 영역으로 승인 내지 묵인되었던 고려초와 달리 외관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 하는 外方으로 정착함에 따라, 조선초기 호장의 향촌 지배는 수령의 통치 권력에 상당 부분 의지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 기반을 달리하게 되었다. 특히, 世宗 27년(1445) 실행된 田制 改編에서 人吏位田 및 任內 邑司의 公須位田이 혁파됨에 따라 호장은 吏役 부담자로 규정되었고 읍사 운영을 위한 물적 자원 또한 박탈당했다.
읍사의 물적 자원인 公須田과 인적 자원인 正·史가 관아로 이속되면서 더 이상 독자적으로 고을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호장층은, 아전이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초기 중앙 정부가 주력했던 지방통제 정책을 배경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土豪的 권력과 전통적 권위에 기초한 호장의 향촌 지배가, 제도화된 국가 권력에 기초한 수령의 통치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나타난 것이었으며, 中世國家 朝鮮의 集權化를 나타내는 表徵 중 하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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