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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성과 무결성 입증 방안에 대한 연구 - 검증기관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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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신애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디지털 증거계정 정보 취득역외 압수수색관할권무결성검증기관 신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18. 2. 이상원.
Abstract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막이 내리고 디지털 시대로 발돋움하면서 모든 곳에서 디지털 기기가 사용되고 있고, SNS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디지털화를 이루어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형사법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법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화된 범죄의 증거 수집이 어려워졌다.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버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나,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를 경우 시간과 절차상의 제약이 있어 디지털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아닌 다른 압수수색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계정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고 수사실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그 허용성과 관련하여 타국의 관할권 침해 문제, 압수수색 절차상의 문제, 계정의 취득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만약 계정 접속을 통한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성을 인정한다면,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무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버의 경우 서버의 원본을 압수할 수도 없고 이미징도 어려우며,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얻기 어렵기에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무결성이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취득한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3검증기관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3검증기관은 공인된 포렌식 전문가들이 실시간 검증을 통해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 외에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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