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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0년 이내 신축된 국내 교정시설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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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연미

Advisor
백진
Major
공과대학 건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건축학과, 2018. 8. 백진.
Abstract
오늘날 교정시설은 도시 속 고립된 섬으로 외로이 존재한다. 시설을 둘러싼 높은 담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경계 짓고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서서히 지워낸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잊힌 이곳은 배척의 공간으로 굳어간다. 담 밖의 착한 사람들은 적대감과 두려움을 쉬이 지우지 못하며나쁜 사람들의 고립감 역시 심화된다.



한편, 교정의 근간을 이루는 교정이념은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형벌, 배척, 박탈의 응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응보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수용자의 인간적 처우를 중시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인본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행형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러한 역사는 단절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야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교정이념은 교화, 회복, 치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단초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이러한 이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과 박탈의 공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과 교정이념 사이의 깊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의 거주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교정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용자의 거주환경은 최소한의 자유와 안전, 편안함을 보장하여야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용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동 내치유환경을 도입하고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이루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유환경이란, 적절한 환경적 계획을 통해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심리적, 육체적 치유를 지원하는 환경을 말한다. 건축에 있어 치유환경은 주로 병원 시설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노인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환경과 교정시설은 쉽게 연결 짓기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Mandela Rules)과 치유환경 기본 원리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인본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정이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와 적절한 환경 구현을 통해 사람의 치유를 돕는 치유환경 개념은 결국 그 궤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치유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국제 치유환경 건축포럼(Therapeutic Environment Forum)과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치유환경 가이드라인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의 디자인 원칙을 참고하여 치유환경의 건축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환경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치유환경의 관점에서 국내 및 국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 관련 내용이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었다. 둘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수용자 권리에 대한 명시가 부족하였다. 셋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 구현에 있어 핵심적인 국내 교정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이 실제 국내 교정시설의 치유환경 구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10년 이내 준공된 국내 교도소 6곳의 수용동을 대상으로 치유환경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상 치유환경 요소가 누락된 경우 실제의 교정시설에서 해당 요소가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상 수용자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비점이 계획에 영향을 미쳐 치유환경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의 교정시설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국내 행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용자의 권리보다 시설의 보안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치유환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선 및 제안하여 치유환경 구현을 유도하였다. 본 논문은 앞으로 지어질 교정시설 설계와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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