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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차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mong Govern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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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창혁

Advisor
김봉환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8. 8. 김봉환.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기금을 관리주체별로 분류하여 회계보수주의 및 이익조정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하는지를 살펴본다.

회계보수주의는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감시에서 비롯된다. 즉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내‧외적 통제가 큰 경우, 자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시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보수주의와는 별개로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인센티브 및 높은 평판을 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해 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우선,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보수주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기금은 관리주체별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된다. 민간관리기금은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알리오를 통한 정보공시, 기금운용심의회의 필수적 설치, 기금이 발생한 한국적 상황에 따라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높은 감시 하에 있는 민간관리기금이, 회계보수주의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기금은 중앙관서의 감시 하에 놓인다. 중앙관서의 장은 본인이 소관하는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기금을 통제할 여지가 있다. 만일 민간관리기금이 정부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여지가 크므로 높은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으로 인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있는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여지가 클 것이다.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전기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 기관의 차기예산, 전년 대비 이익감소의 회피, 정치적 요인 등이 이익조정의 유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전기당기순손실은 기금의 전기재정운영결과를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전기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관리기금이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순손실인 경우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자산운용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의 차기예산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익을 상향조정 할 유인이 있다. 즉 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아 발생한 패널티로 인해 삭감된 운영비를 상쇄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좋게 하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게 된다. 이에 기금은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거나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전년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재무제표의 자산 과다계상이나 비용과소계상으로 인한 보상의 가능성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재무제표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압박이나 임기의 연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 인센티브와 평판 등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수주의 정도는 대손충당금비율로 판단한다. 즉 보수적 성향이 높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이익조정의 정도 역시 대손충당금비율로 판단한다. 즉 이익조정 성향이 높은 기금의 경우 대손당금비율을 낮춘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수주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시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가설과 일치하게, 내·외부 감시가 높은 민간관리기금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관리기금이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는 경우에는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높은 국민의 관심 하에 있고, 나아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보다 큰 감시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익조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낮은 경우 당기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 인센티브 하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양호하게 하여 수익을 냄과 동시에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평판을 위해라도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다.

둘째, 연도를 통제한 경우, 통제 전후에 있어 주요 회귀계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도가 각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기금의 특성상 단년도회계로 운영되지 않고 독자적 재원으로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시계열상의 경기의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예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부처를 통제한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만이 일관적으로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금관리주체가 전기재정운영결과를 통제하기보다 전기재정운영순원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관리기금이 보수주의 하에서 최대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기금회계에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나타난다는 결론은 기금관리주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보수주의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관리기금보다 민간관리기금이 더 큰 감시 하에 있다는 것이다. 명칭상 민간이라고 한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기금이 운용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기금의 독자적 운영을 원한다면, 실제적으로 독립된 관리주체를 찾아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관리주체에 대해 감시를 할 경우, 재무제표 상의 대손충당금과 같은 재량적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 후, 재무제표에 보수적 성향이 나타나거나 이익조정이 일어난다면 재무제표 작성이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수주의는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좋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나친 보수주의는 이익의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보수주적 회계처리를 판단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만일 이익조정의 성향이 나타난다면 재무제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익조정은 재량적 지표를 조정하여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재량지표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기재정운영결과나 전기재정운영평가보다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이익조정의 유인으로써 대손충당금비율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운영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순원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적정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금의 대손충당금은 설정방법만을 고시할 뿐이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선행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충당금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 업무가 다양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출채권의 회수정도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적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금업무를 정확히 분석하기 전에는,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충당금비율을 과도하게 높이 설정하거나 애초에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기금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경우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지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예측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본의 극단치에 있는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 타 기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손충당금인식의 회계처리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재무제표의 주석 등을 통해서는 충당금인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에서도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찾을 수 없다. 대손충당금인식에 대한 근거는 합리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면밀한 근거가 재무제표의 주석 등이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석 지표에 대손충당율이나 전기대비 대손충당율 증감지표를 추가하여 재정분석의 지표나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하여 대손충당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회계감사수준을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관리기금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외부통제기제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작성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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