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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시민사회"론 : Hegel`s Theory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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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종현

Issue Date
20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Citation
철학사상, Vol.30, pp. 95-129
Keywords
시민사회국가사인공민윤리(성)
Abstract
헤겔의 시민사회론은 외면적 국가의 국면인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자 근대의 정치-경제적 시민사회가 이성성을 현실화해
진정한 국가로 고양해 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가사(oikonomia)에 매
이지 않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민(citoyen)들만이 시민으로서 공공의 일
(res publica)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적 국가(polis, civitas)에서 시
민사회(civilis societas)는 곧 국가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
의 구성원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사인(Privatperson)
으로서의 시민(bourgeois)이다. 이들을 성원으로 갖는 시민사회는 아직
은 보편적 의지의 현실태인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들이 시민사회의 체험을 통해 단지 이기적으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수한 목적을 보편적인 목적으로 고양시킴으로써 하나의
전체가 될 때 국가는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헤겔의 시민사회론은
그 과정을 서술한다. 헤겔은 근대적 시민사회를 다수의 인격들로 특수화
한 개별자들이 절대적 통일 없이 원자론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비상
국가의 형태로 본다. 시민사회는 상호간에 나를 목적으로 너를 수단으
로 삼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전면적인 상호 의존체계로, 거기에는 만인
의 상호의존의 전면적인 뒤엉킴이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존과 안녕
및 권리 확보를 의도하되, 그러나 그것은 만인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실현
된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필요욕구의 체계로서 정치경제 체제, 자연적인 필요욕구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조정된 체계인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제도, 필요 충족의 사적 행위가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불법을 저지를
우연성에 대한 배려와 특수 이익으로부터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
찰행정 및 직업단체 등의 세 요소를 갖는다. 시민사회는 아직 윤리적
현실태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의 자각과 발전 체험이 국가를
보편 속에 특수가 묻혀버린 가족의 연장선상에 있는 족장 국가가 아니라
특수와 보편의 구체적 통일체인 입헌 국가로 성립 가능하게 한다. 시민사
회의 도야과정에서 개인들과 계층들의 관계, 그리고 개인들 상호간의 관
계, 또 개인들의 중심과의 법적 관계의 규정이 생기고, 이 규정의 보편화
가 국가의 틀 곧 헌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가족
과 함께 국가의 토대이다.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의 지양적 통일체, 개
별적 전체로서, 국가는 이를테면 가족적 시민사회 내지는 시민사회적 가족이다.
ISSN
1226-70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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