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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경찰작용의 기준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독일 경찰법상 사전적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원우-
dc.contributor.author주현우-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3:32Z-
dc.date.available2019-05-07T03:43:32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549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7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이원우.-
dc.description.abstract최근 서구권에서는 이슬람 테러에 대한 대처로 경찰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며 경찰법을 범죄예방의 중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예방적 경찰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핵심은 위험 또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경찰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여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것이지만, 동시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경찰기관의 정보활동은 언제나 효과적인 위험방지 또는 범죄예방이라는 목표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목표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방적 경찰작용-특히 위험의 전 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테러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재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 법령들은 대부분 규율의 밀도가 낮으며 기존의 규율들 또한 요건과 효과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을 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권한의 요건 및 권한이 모호하여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특정되지 않아 권한의 남용이 심하게 우려되는 문제, 필요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권을 강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독일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상의 정보수집 권한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 예방적 경찰작용의 기준 및 한계를 정립하는 것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abstractIn den westlichen Ländern besteht seit kurzem die Tendenz, das Polizeirecht als zentrales Mittel der Verhütung von Straftät zu nutzen, indem man die Polizeirechte stärkt, weil der islamische Terrorismus bekämpft werden soll. Und heutzutage stärkt Korea auch damit die vorbeugende Polizeirechte. Die Schlüsselkonzeption zu dieser vorbeugenden Polizeifunktion ist die Erhebung und Verarbeitung von gefahrenbehafteten Informationen, um die Gefahren vor oder während der Straftat besser bewältigen oder abwehren zu können. Die frühzeitige Erfassung von gefahrenrelevanten Informationen zur Verhütung von Straftät steht in Zusammenhang mit der Verpflichtung von Staat, die Grundrechte von Bürgern zu schützen, verletzt aber gleichzeitig Grundrechte wie die Freiheit der Selbstbestimmung und die Privatsphäre der Personen, die der Informationserhebung unterliegen. Mit anderen Worten, die Informationshanldens der Polizeibehörden stehen immer im Spannungsfeld zwischen den Zielen einer effektiven Gefahrenabwehr oder Verhütung von Straftät und dem Ziel, Grundrechte wie Informationsfreiheit und Privatsphäre zu schützen. Daher ist es wichtig, die Grenzen präventiver polizeilicher Maßnahmen - insbesondere die Erhebung von Informationen in allen Gefahrenstufen - klar zu definieren, um die Ziele einer wirksamen Gefahrenabwehr und Verhütung von Straftät zu erreichen, ohne übermäßige Verletzung der Grundrechte der Bürger. Dennoch ist es nicht so einfach, die Grenzen der Informationserhebung und -verarbeitung festzulegen, da es sich um eine umfassende und mehrdeutige Beschreibung der verschiedenen Gesetze handelt, die die Grundlage für die aktuelle Informationserhebung bilden, einschließlich des Polizeivollzugsrechts und des Antiterrorismusgesetzes. Daher will ich durch diese Studie die jüngste Debatte in Deutschland vorstellen, die die Befugnisse der Polizei gestärkt hat und in diesem Prozess einen scharfen Blickwinkel hatte. Danach will ich sie mit der Befugnis vergleichen, Informationen in der Exekutivakte des Polizeibeamten und dem Antiterrorgesetz zu Erhebung und versuchen, die Kriterien und Grenzen der präventiven Polizeimaßnahmen in Korea abzuleite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국문초록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경찰의 임무의 변화 7
제 1 절 개관 7
제 2 절 경찰 및 위험개념의 변화 8
Ⅰ. 서설 8
Ⅱ. 경찰개념의 변화 9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9
2.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의 이행 11
Ⅲ. 위험개념의 변화 13
1. 전통적 위험개념 13
2. 위험의 전 단계 24
3. 개인관련위험과 우려되는 위험 26
제 3 절 경찰의 새로운 임무 32
Ⅰ. 서설 32
Ⅱ. 위험의 사전배려로서의 범죄의 예방 33
Ⅲ. 위험방지의 준비 35
Ⅳ.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사전배려 36
제 4 절 소결 37

제 3 장 독일 경찰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39
제 1 절 개관 39
제 2 절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과 통제원리 40
Ⅰ. 예방적 경찰작용의 성질 40
1. 완화된 개입요건 40
2. 변화된 경찰책임개념 41
3. 위험의 예측의 변화 44
Ⅱ. 예방적 경찰작용의 통제원리 46
1. 개관 46
2. 법률유보의 원칙과 핵심영역의 보호 47
3. 규범확정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 49
4. 직접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51
5. 비례의 원칙 53
제 3 절 개별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 54
Ⅰ. 서설 54
Ⅱ. 표준적 직무조치 55
1. 표준적 직무조치의 성격 55
2. 직무질문(Befragung) 56
3. 전통적 신원확인과 확장된 신원확인 57
4. 감식조치와 유전자정보의 분석 61
Ⅲ. 새로운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 63
1. 주목사실의 통보(Gefährderansprache) 63
2. 차량번호판의 자동인식‧판독 70
3. 예방적 프로파일링의 허용성 74
4. 자동안면인식시스템의 허용성 77
제 4 절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81
Ⅰ. 문제의 소지 81
Ⅱ.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적 경찰작용 82
1. 외관상 위험에 대한 위험조사 82
2. 위험혐의에 대한 위험조사 84
3. 일반수권조항을 통한 예방경찰작용의 한계 90
제 5 절 소결 91

제 4 장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 93
제 1 절 서설 93
제 2 절 우리나라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현황 93
Ⅰ. 개관 93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94
1. 불심검문 94
2. 예방적 출입 98
Ⅲ. 테러방지법상 예방적 경찰작용 100
1.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100
2. 조사 및 추적 103
3. 출국금지 등의 요청 103
4. 긴급삭제 등의 요청 104
Ⅳ. 영상정보와 관련된 예방적 경찰작용 105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05
2. 집회‧시위에서의 채증활동 107
제 3 절 우리나라의 예방경찰작용의 문제점 108
Ⅰ. 문제상황의 유형화 108
Ⅱ. 경찰권 행사기준의 미흡함 109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낮은 규율밀도 109
2. 예방출입의 요건의 포괄성 111
3. 예방출입의 권한범위의 모호성 112
Ⅲ. 경찰권 행사의 통제기준과 한계의 결여 113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모호한 요건 113
2. 조사‧추적개념의 불명확성 117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의 취약성 118
Ⅳ. 수권규정의 흠결 120
1.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규정의 흠결 120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의 흠결 121
3. 일반수권조항의 부재 122
제 4 절 개선방안 –독일로부터의 시사점 124
Ⅰ. 기존 경찰권의 행사기준 정립 124
1. 예방출입 요건과 효과의 구체화 124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의 통제원칙 반영 125
Ⅱ. 예방경찰작용의 한계의 명시 126
1.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요건의 명확화 126
2. 테러방지법상 권한의 세분화‧구체화 127
3. 테러방지법상 내부적 통제장치 강화 128
Ⅲ. 현행 규율체계의 흠결의 보완 129
1. 개인영상정보 개념의 보완 및 법률화 129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활동 수권조항의 도입 130
3. 일반수권조항의 도입 130
제 5 절 소결 131

제 5 장 결어 133

참고문헌 135

Zusammenfassung 142
-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예방적 경찰작용의 기준 및 한계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title.subtitle독일 경찰법상 사전적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dc.contributor.major행정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5496-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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