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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nforcement Fine in the Korean Build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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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종보-
dc.contributor.author정다한-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4:05Z-
dc.date.available2019-05-07T03:44:05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497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8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9. 2. 김종보.-
dc.description.abstract이행강제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재정 확보와 행정 편의라는 주된 효과를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행정 중심의 국가 운영은 이행강제금의 확장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활용하는 법률이 늘어나, 현재는 약 40여 개의 법률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행정 운영에 효율적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작은 그 일반법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개별법 하에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최초로 도입한 법률이자, 동시에 위와 같은 일반법의 부재 속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은 기본적 구조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행강제금이 확산되면서 결국 위헌적인 이행강제금이 입법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개별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준다.

건축법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선택적 관계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한국의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 이는 굳이 독일의 집행벌 내지 이행강제금 개념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설명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한국 이행강제금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현행 법률 중 위헌적인 이행강제금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대집행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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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introduction of the enforcement fine. The enforcement fine was a mean to ensure fiscal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is now gaining popularity since its first adoption. Government was eager to foster its administrative efficiency that it was active in implementing the enforcement fine. Now more than 40 laws adopt it. Increase in its number shows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fine.

Regarding the law, the efficiency and the properness of its usage are totally different aspects of a problem. Generally, analysis on the law starts from examination of a general law. However, the enforcement fine was adopted individually by each special laws and there is no general law about it. Hitherto rises the problem of analysis of the enforcement fine.


The Building law was the first to introduce the enforcement fine in Korea. The law is now regarded as a quasi-general-law regarding the measure for the absence of a general law. Most of the enforcement fine was implemented to fit the Building law, but many others dont and violate the Constitution. It shows the Building law has limits to guide the other special laws, as the Building law, itself, is a special law.

The enforcement fine adopted in korean Building law is unique for its selective relation with Substitutional Execution I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German Zwangsgeld. Based on this distinct feature, this paper analyzes how some special laws implementing the enforcement fine are unconstitutional, and raises how necessary it is to establish a general law about the enforcement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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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방법 2

제 2 장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의의 4
제 1 절 건축법과 이행강제금 4
제 2 절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5
I. 건축법상 건축행위 5
1. 건축법의 목적 5
2. 건축물의 개념 6
3. 건축법상 건축행위 6
II. 국토계획법상 건축행위 9
1. 국토계획법의 목적 9
2. 국토계획법상 건축행위 9
III. 불법건축의 의의 12
1. 불법건축의 개념 12
2. 형식적 불법 13
3. 실질적 불법 13
제 3 절 불법건축물과 규제수단 15
I. 형식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수단 15
II. 실질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수단 15
III. 소결론 16

제 3 장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19
제 1 절 서론 19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20
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미 20
II.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20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20
2.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과의 차이 20
제 3 절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22
I. 대집행의 의의 22
1. 대집행의 개념 22
2. 대집행의 요건 22
II. 이행강제금 제도의 의의 23
1.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념 23
2. 이행강제금 제도의 연혁 24
(1) 건축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24
(2) 이행강제금 제도의 확산 26
3. 이행강제금과 집행벌의 관계 29
(1) 개관 29
(2) 집행벌의 어원과 의의 29
(3)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 31
(3) 소결론 32
III.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 및 대집행과의 관계 34
1. 이행강제금 제도의 법적 성격 34
2. 이행강제금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 35
3. 선택적 관계인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37
(1) 서론 37
(2) 절차의 공유 37
(3) 입법 연혁 38
(4) 관련 판례 39
(5) 관련 규정 42
IV. 소결론 43

제 4 장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구제 45
제 1 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 구제 45
I. 2005년 개정 이전의 불복 절차 45
II. 2005년 전문개정 : 비송절차준용 조항의 삭제 45
제 2 절 다른 개별법에서의 이행강제금 불복 절차 48
I. 일반쟁송절차를 따르는 법률 48
II.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는 법률 49

제 5 장 변형된 이행강제금 52
제 1 절 개관 52
제 2 절 이행강제금의 유형 54
I. 대물적 시정명령형 이행강제금 54
1. 도입취지 54
2. 특징 54
II. 주식처분명령형 이행강제금 57
1. 도입취지 57
2. 특징 58
III. 시설설치 등 의무부과형 이행강제금 61
1. 도입취지 61
2. 특징 62
IV. 소결론 63
제 3 절 이행강제금의 위헌성 65
제 4 절 위헌적 이행강제금 66
I. 시물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별법 66
1. 어촌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 66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68
3. 소결론 71
II.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병행하는 개별법 73
제 5 절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76
I.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법 76
1.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 76
2. 건축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 76
II. 개별법하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77
1. 도입취지의 몰각 77
2. 유형별 차이를 간과한 제도의 도입 77
3. 위헌적 이행강제금 도입의 계속 78
III.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의 방향 79
1. 기존 연구 79
2. 추가적인 개선 방향 80
제 6 장 결론 83
참 고 문 헌 85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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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Enforcement Fine in the Korean Building Law-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eong Daha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contributor.major법학과-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4970-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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