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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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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효원-
dc.contributor.author장려미-
dc.date.accessioned2019-05-07T04:12:31Z-
dc.date.available2019-05-07T04:12:31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521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41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19. 2. 이효원.-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임의수사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2항에서 임의수사로서 사실조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제3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모든 사실조회행위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경우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형해화되는 결론에 이른다. 만일 제3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행위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외의 제3기관에 의하여도 수집, 보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과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제공 근거규정을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 개인정보가지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있다고 고찰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효력, 제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일반적 법률유보 등 기본권 제한의 기본이론에 따라 수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따라야 한다.
제4장에서는 위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위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관하여 발전하여 온 인격영역이론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5단계로 분류하여, 사회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로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사적 영역, 비밀 영역, 내밀 영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영장을 통하여만 수사, 즉 제한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이 연구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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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제한 3
제2장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5
제1절 관련 법령 5
1. 일반규정 5
가.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의 사실조회권한 5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사실조회권한 6
2.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7
3.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제공 7
제2절 요양급여내역 제공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결정 8
1. 사안의 개요 8
가. 경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행위 8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찰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정보제공행위 9
다. 사실조회행위 및 정보제공행위의 근거 법령 9
라. 심판 대상 10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11
가. 민감정보로서의 요양급여내역 및 심사 기준 11
나. 다수의견 : 위헌 13
다. 소수의견 : 합헌 14
제3절 분석과 평가 16
1. 유사사안에서의 법원의 태도 16
가. 사안의 개요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사안 16
나. 항소심의 판단 : 손해배상의무 인정 17
다. 대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의무 부정 18
2. 제3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의 문제 19
가. 침해의 최소성과 제3기관의 심사권한 19
⑴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한 입장 19
⑵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정한 입장 20
나. 제3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한 및 의무가 있는지 여부 21
3. 판단 기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23
제3장 수사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24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25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
2. 학설의 태도 25
3. 판례의 태도 27
가. 대법원 판례 27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29
4. 외국 입법례 35
5. 검토 36
6. 개헌안 39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0
가. 의의(보호법익) 40
나. 법적 성격 4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2
가. 동의권 42
나. 열람청구권 43
다. 정정・삭제청구권 44
라. 처리정지청구권 44
마. 익명권 46
제3절 수사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46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 46
2. 수사기관의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국가적 효력 47
3. 제3기관에 대한 수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8
가. 제3기관이 보유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49
나. 제3기관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경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국가적 효력 50
다. 제3기관이 사적 단체인 경우 50
⑴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가 부존재 50
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사인적 효력 52
⑶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과의 충돌 53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55
가. 일반적 법률유보 55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56
5. 검토 57
제4장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헌법적 한계 58
제1절 제한기준의 정립 58
1. 기본권 제한이론에 따른 일반론 5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따른 제한기준 59
가. 공개 정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구분 59
나. 인경영역이론에 따른 제한기준 59
다. 인격영역이론에 따른 검토 62
라. 관련 법령에의 적용 64
제2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과 영장주의와의 관계 65
1. 영장주의의 적용 65
2. 구체적인 개별법령 확인 6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상 제공요건의 검토 67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정보의 처리 67
가. 수사기관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67
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심사주체 및 내용 68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정보주체 등의 이익침해 70
가. 이익침해 심사 70
나. 이익침해 심사의 내용 70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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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510.285-
dc.title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dc.date.awarded2019-02-
dc.contributor.major디지털포렌식학-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521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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