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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魏 行臺의 運用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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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문미정

Advisor
박한제
Major
동양사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동양사학과, 2012. 2. 박한제.
Abstract

본고는 地方行政機關으로 정착된 北齊의 行臺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뤄졌던 北魏 의 行臺의 운용과 특징을 胡族 국가로서의 北魏의 통치 구조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尙書臺의 地方派出機構으로 일컬어지는 行臺는 曹魏 末에 등장한 이래로 五胡十六國時期를 거쳐 北朝로 계승되었다. 北魏 六鎭의 亂이 발발한 이후 行臺의 설치가 급증했으며, 이후 北齊 시기에는 지방의 軍政과 民政을 통할하는 地方最高級統治機構로 발전하였다. 한편 北周에서는 『周禮』官制를 채용하게 됨에 따라 尙書省이 소멸되면서 行臺도 폐지되었고, 기존의 行臺의 기능은 總管으로 계승되었다. 行臺는 隋代에 부활한 이후 唐代로 계승되었다가, 貞觀年間이후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行臺는 비록 南朝에서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사례가 극히 적으며 北齊 시기와 같은 地方行政機關으로의 변화 모습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通典』에서 杜佑가 東魏 출신인 侯景의 大行臺를 제외하고는 江左無行臺라고 평가한 것처럼, 南朝가 아닌 北朝에서 계승되고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行臺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行臺의 인적 구성, 기능, 권한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치우쳤으며, 시기상으로는 行臺의 極盛期라고 할 수 있는 北齊 시기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北魏 시대의 行臺는 北齊 시기의 地方行政機關으로 정착된 行臺의 발전 과정의 過渡期로 이해되면서 독자적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行臺의 설치가 北朝 정권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에는 주목하고 있지만, 단순히 鮮卑族의 舊俗으로 일컫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北魏 통치 행위의 변화과정에 대응하여 行臺를 분석함으로써, 北魏의 통치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行臺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北魏의 行臺 설치는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道武帝가 後燕을 멸망시키고 中山과 鄴에 行臺를 설치했을 때이며, 두 번째 단계는 中山과 鄴의 行臺를 廢置한 이후, 황제의 巡幸을 수행하는 관료로 구성된 行臺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또한 세 번째 단계는 源懷를 行臺로 삼아 使者로써 파견한 景明 4년(503)부터 시작한다. 北魏는 後燕을 정복한 직후인 天興 元年(398)년에 鄴과 中山에 각각 行臺를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行臺는 五胡十六國時代에 설치된 行臺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사료에 등장하는 五胡十六國時代의 行臺 설치 사례는 後趙, 冉魏, 後燕, 南燕에서 각각 1건, 赫連夏의 南臺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 등장한다. 이 중 後趙의 石勒은 331년 洛陽을 함락하고 洛陽을 南都로 삼으면서 行臺御使를 두었고, 後燕의 慕容垂는 薊에 行臺를 설치하였으며, 赫連夏는 418년 長安을 함락시키고 난 뒤 전략상의 이유로 長安으로 천도하지 않는 대신 그곳에 南臺를 설치하였다. 北魏 초의 鄴과 中山의 行臺는 이러한 五胡十六國時代와 마찬가지로 정복지의 중요한 거점에 설치하는 軍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行臺가 설치된 中山과 鄴지역은 재지 한인 胡族과 결합한 後燕의 잔존 세력이 배후에 남아 있기 때문에, 鎭보다는 더욱 큰 권한을 부여한 行臺를 설치하여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北魏 초의 鄴과 中山의 行臺가 廢置된 후, 景明 4년(503)에 이르기까지의 行臺는 사료상 불과 4건이 등장할 뿐이다. 이들은 軍鎭으로 설치되었던 中山과 鄴의 行臺와는 달리 황제의 巡幸을 수행하는 관료로 구성되었다. 漢族 정권에서는 巡幸이 應時之務로 평가되던 것에 반해, 北魏의 경우 宣武帝 시기에 巡幸이 급감하면서 유명무실해지기 전까지는 정복지 熟地化를 위한 황제의 중요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의 行臺는 사료에 등장하는 것 이상으로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수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巡幸 중에는 國政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관료가 御駕를 수행했다. 한편 巡幸 중에 도성에 잔류하는 신료들은 留臺를 구성하여 도성을 留守하였다. 또한 太武帝의 廢佛의 詔가 巡幸 중에 반포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 황제가 도성에 부재한 상황에서도 국정의 중대사 처리에 있어 行臺와 留臺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宣武帝 시기에 이르러서는 巡幸이 급감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宣武帝 시기에는 大使와 行臺의 파견이 증대되었고, 이 시기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行臺가 등장하게 된다. 즉 景明 3년에는 源懷를 行臺로 삼아 北邊에 파견하여 구휼 및 관리의 감찰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 職掌가 大使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단계의 行臺와는 달리 황제와 분리되는 使者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비전투 상황에서의 구휼과 감찰에 집중된 職掌은 正光 4년 이후의 군사 활동을 위해 파견되는 行臺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사적 목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賑恤과 慰撫, 監察을 목적으로 파견된 行臺는 景明 3년 이후에서 正光年間사이에만 등장하며, 正光 4년 六鎭의 亂이 발발하고 난 후로는 大使는 감찰 등의 목적으로, 行臺는 군사적 목적을 전제하여 파견됨으로써 그 職掌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行臺와 大使 職掌은 크게 보면 監察에 포함된다. 그러나 六鎭의 亂이 발발한 이후에는 지방감찰 기능은 大使로, 監軍의 기능은 行臺가 각각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正光 4년 이후에는 刺史나 都督 등이 行臺에 임명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北魏 말에 大使에 임명된 51건의 사례 중 刺史였던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兼官이 아닌 前官이었다. 즉 실질적으로 전투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行臺로, 그 외에 감찰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大使로 파견되었고, 行臺의 경우 刺史를 겸했으나 大使로 轉任될 경우에는 刺史에서 물러났던 裴良과 盧同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백하다. 즉 巡幸의 감소와 맞물려 이전에 巡幸시 담당했던 지방 감찰의 기능은 大使로, 親征의 기능은 行臺로 분화되어 계승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魏晉時期에 등장한 行臺가 南朝가 아닌 北朝에서 계승발전된 것은, 行臺의 속성이 胡族政權의 통치행위의 구조에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行臺가 漢族 정권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親征과정 중에 등장하였고, 北魏의 行臺역시도 巡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五胡十六國時期 이후의 北朝 국가에서는 胡族君主가 親征을 비롯하여 국가 제반사를 직접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별 현상으로서의 親征은 감소하지만 내재화되었던 그러한 특징은 行臺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 巡幸이 形骸化되기 이전에도 황제는 巡幸도중에도 大使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巡幸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기존의 大使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전과 같았으면 황제가 親臨했을 장소와 사건에는 황제를 대신하여 行臺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行臺는 屬僚의 선발권이 있으며, 大使에 비해 독립적인 요소를 더욱 포함하고 있었다. 『通典』에서 南朝의 유일한 行臺의 사례로 뽑고 있는 後景의 大行臺와, 鄧禹의 고사를 살펴본다면 行臺는 承制, 즉 황제의 旨意를 받들어 便宜行事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行臺를 단순히 尙書臺의 地方派出機關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北齊 시기의 行臺를 전형으로 보면서 北魏 시기의 行臺의 속성을 간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行臺의 地方官으로의 상설화 과정은 원래 使者로 파견되었던 刺史가 지방의 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지방관으로 정착된 과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刺史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것에 반해, 行臺의 地方官化는 불과 30여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行臺가 발생하게 된 胡族 政權의 구조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지방 통제의 이완이라는 현상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지방 통제 강화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면, 行臺가 北朝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설치되었다는 특징을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상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東魏-北齊 계열의 行臺의 地方行政機關으로 변화하는 전단계로서만 이해되던 北魏 시대의 行臺를 北魏의 통치 행위의 변화과정에 대응하여 탄생한 산물임을 밝혔다. 즉 北魏 초 정복전을 통해 확보한 영토의 통치, 巡幸을 통한 熟地化 과정, 巡幸의 形骸化로 인해 기존의 巡幸을 대체하기 위해 大使와 行臺의 파견이 증가했다는 점을 대응하여 살펴보았다. 즉 北魏 正光年間 이후의 行臺의 설치가 단순히 지방 통제 이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北魏의 통치 구조의 변화와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는 鮮卑族의 舊俗 등의 표현으로 막연하게 언급되었던, 北朝에서 行臺가 상설화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근했다고 생각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829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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