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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요건과 디지털정보의 수집방법에 관한 고찰-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106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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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청만

Advisor
신동운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신동운.
Abstract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요건과 디지털정보의 수집방법에 관한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106조를 중심으로-

개정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은 수사단계에서의 압수․수색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과 ②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고, ③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법정(法定)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추가된 압수․수색요건이 가지는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구(舊)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논의되고 있던 학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주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공청회자료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의 Probable Cause를 바탕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그 혐의의 정도에 대하여는 체포에서 요구되는 범죄혐의의 상당성보다는 같거나 높으며 구속에서 요구되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보다는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의 요건이 도입됨으로써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피내사자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실질적으로 피의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상에서도 피내사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제215조 제1항의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즉 비례성의 원칙의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자의 개정 의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을 비례성 원칙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위치로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개정의도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먼저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밝혀야 하는 제1차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소명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비례성 원칙의 구체적 내용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제2차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정보는 디지털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디지털 증거로 논의되고 있는 증거 중에서 전송중인 증거는 제외되고, 정보저장매체 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컴퓨터 디스크 등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전기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기능적인 의미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정보,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바, 결국은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문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물이 압수․수색의 대상이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출력물이 증거자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출력 또는 복사의 방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는 ①그 압수․수색대상물 자체의 증거가치를 변경, 인멸하거나 이러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압수․수색대상물에 대한 점유획득 자체를 방해하거나 ③압수․수색 대상물의 성질상 현장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현장에서 해당사건과 관련성은 없지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증거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외에는 그 증거물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실체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독일의 가압수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880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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