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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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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창우-
dc.contributor.author송인만-
dc.contributor.author정도진-
dc.date.accessioned2019-12-27T03:06:21Z-
dc.date.available2019-12-27T03:06:21Z-
dc.date.issued2018-12-
dc.identifier.citation경영논집, Vol.52, pp. 39-47-
dc.identifier.issn2384-2849-
dc.identifier.other07-00007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2972-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이 금융리스인가 또는 운용리스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의 리스계약은 리스 기준서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근거로는 회사가 보유한 우선매수선택권의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회사의 과거 경험을 고려했을 때,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의 SPC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지급보증금액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슈로서, 회사와 펀드 간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초과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판단이 적정하였다면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은 필요 없었다.
참고로, 관련 기준서에서는 결과 및 재무적 효과의 추정은 경영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할 가능성이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발부채의 공시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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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ponsorship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dc.title리스계약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경영논집-
dc.citation.endpage47-
dc.citation.pages39-47-
dc.citation.startpage39-
dc.citation.volum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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