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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저작권법적 쟁점 -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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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현경

Advisor
정상조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Keywords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약관저작권 침해공정이용소셜네트워크 서비스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그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프로슈머의 등장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의 생각,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간인 소셜미디어를 탄생시켰고, 그 중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업데이팅 공간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정보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그 운영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들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성, 저작물의 사용허락과 관련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약관의 문제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이와 대조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게재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의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 또는 기존의 매체가 무단 사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문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쟁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첫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성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저작권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보건대,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의 존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침해 책임의 주체 문제를 발생시키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업데이팅 페이지는 사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여 줌으로써 직접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측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측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위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측이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재차 사용허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 규정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약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Agence France Presse v. Morel 사건에서 법원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약관 규정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그 협력사들에게만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제3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바, 제3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약관 규정을 들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측이 약관상의 포괄적인 재사용권 설정 권한에 기하여 언론 매체나 포털 서비스 등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재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부당함은 더욱 커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크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우선 당해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콘텐츠도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에 해당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 태양에 따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경우 그 계정 명의인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좋아요, 리트윗 등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유포시킨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저작권의 보호와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 사이에 적정한 균형점이 필요한 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작권의 제한으로 공정이용 이론이 발달하여 왔고, 우리나라도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35조의 3).
넷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당해 저작물이 모두 유통된 뒤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저작권자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때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도 못하므로, 더더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한 간접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 및 학계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방조 책임이 성립한 경우 책임의 제한 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운영 취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일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할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책임이 성립될 경우 책임 제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이용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1430

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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