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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代 懿仁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 The Feature and Meaning about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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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윤정

Issue Date
2017-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0 No., pp. 65-90
Keywords
懿仁王后國恤임진왜란제후국內喪在先主喪Queen Ui-inNational FuneralImjin-year WarVassal StateFuneral for The Queen in AdvanceHost of Funeral
Abstract
임진왜란 직후 치러진 의인왕후 국휼은 조선후기 국휼의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전쟁으로 인한 典籍의 부족은 의례 실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왕조례는 매우 보수적인 속성을 보이는데, 수많은 논쟁을 거쳐도 결국은 祖宗前例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만큼 전거의 상실이라는 타율적 요인은 禮經을 원칙으로 의례를 정비할 수 있는 내재적 동력이 되었다. 의인왕후 국휼은 전쟁으로 인한 典籍의 소실과 극심한 물자부족, 그리고 여전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明軍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자와 전적의 부족으로 인해 『국조오례의』와 달리 大斂에 솜옷을 사용하였고, 장지를 선정할 때도 풍수설이 난무하면서 『국조오례의』의 5개월 장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명나라에 再造之恩을 입은 조선의 명나라 눈치보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선은 더욱 철저히 제후국의 의례를 실천해야했고, 왕비의 국상에서 당연히 사용되었던 山陵이나 后라는 용어의 僭禮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타자의 시선 속에서 왕조례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조선 내부에서도 왕조례의 특수성보다는 성리학적 명분론의 원칙에 더욱 천착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의인왕후의 국휼은 먼저 난 내상으로, 『국조오례의』에는 참고할 내용이 부족했으므로 새로 의례를 정비해야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전례를 상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예의 원칙을 강조하는 예학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 內喪在先에 대한 왕의 상복은 백단령․마포대로 30일을 마치는 短喪에 불과했고, 父在爲母喪의 기년복을 입는 세자가 主喪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왕의 상복은 처상의 기년복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12일간 자최상복을 입도록 정해졌다. 이후 백단령․마포대로 30일 만에 마치는 장경왕후상의 전례가 확인되면서, 12일간 자최상복을 입고 이후 30일 만에 마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12일 만에 公除하는 방식이고 30일 만에 마치는 단상이었지만, 조선전기 내상재선의 경우 왕은 아예 자최상복을 입지 않았던 것보다는 상복의 원칙이 강조된 것이었다. 또한 왕이 주상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왕이 세자로 하여금 의례를 주관하게 한다는 문장을 축문에 명시하였다. 『가례』를 근거로 使世子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가례』를 왕조례에 창의적으로 결합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450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7..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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