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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擧行條件의 制定과 承政院의 역할 : The enactment of Geohaengjogeon(擧行條件) and the role of Seungjeongwon(承政院)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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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근호

Issue Date
2016-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49 No., pp. 75-102
Keywords
擧行條件承政院注書王命筵席GeohaengjogeonSeungjeongwonJuseoKing's Commandyeonseok
Abstract
이 연구는 조선 후기 왕명 체계 중 하나인 거행조건의 제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承政院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다. 거행조건은 晝講 등의 筵席에서 국왕의 傳敎나 논의된 내용 중 거행할 사항을 승정원에서 정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이후 계하 등의 과정을 거쳐 조보에 반포되는 왕명 체계 중 하나이다. 거행조건은 이미 고려에서부터 통용되던 조건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 대개 선조 재위 이후부터 통용되던 것이 아닐까 추론해보았다. 내용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운영 전 영역에 걸쳐서 제정되며, 정치적 귀감이 되는 내용이나 정치적 시비와 관련된 판정 등도 거행조건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긴요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되기도 하였으며, 국왕의 판단에 따라 또는 특정 사안을 관장하는 관서의 장관이나 업무와 관련된 관원이 직접 전교를 듣는 경우, 이미 시행된 일 등은 거행조건에서 제외되었다. 연석에서 거행조건이 결정되면 승정원에서 정서하여 보고하였는데, 이 관행은 인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거행조건은 注書가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承旨가 마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과정에는 대간이나 관련 내용을 말한 사람 등에게 啓草를 받거나 문의하여 거행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한편 작성 과정에는 승정원의 내부 체계가 작동하였는데, 승지가 주서의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일부 내용들이 변개되는 경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거행조건은 당일에 정서해서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주서가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18세기 중반에는 3일 내에 보고하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 승정원에서 거행조건이 보고되면 국왕은 당일에 계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국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계하 이후에는 각 기관에 분부하거나 조보에 내어 공표하였다. 이렇게 공표되면 이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시대 왕명은 다양한 계통이나 체계를 통해서 하달되었다. 단, 아직까지 그 계통이나 체계조차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이에 대한 규명을 바탕으로 왕명 연구에 대한 심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작성된 것이지만 당대의 국정 운영이나 정치 세력의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을 자인하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463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6..4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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