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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라감영의 재정상황과 부담전가의 양상: 규장각 소장 全羅監營 재정자료를 중심으로 :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burden transfer of Jeonra Gamyeong in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Financial document for Jeon-ra Gamyeong of the Kyujanggak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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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구열회

Issue Date
2018-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2 No., pp. 219-247
Keywords
全羅監營還穀移劃劃給殖利재정운영재정부담의 전가Jeon-ra GamyoungFinacial Tribute systemFinancial AdministrationFinancial burden transferInterest loan of Gamyoung
Abstract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연구는 중앙의 연대기자료 및 實摠類를 중심으로 한 시각과, 郡縣의 읍사례 및 읍지류를 중심으로 한 조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지방간의 재정적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기능한 監營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는 재정적 위기가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심화되었던 19세기를 대상으로, 공간적으로는 재정적 특수성이 작고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련성 있던 전라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도내 예하군현의 부세를 통괄하는 입장으로서 감영은 중앙이 요구하는 재정적 요구를 1차적으로 수납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중앙-지방의 재정관계의 성격은 중앙으로부터의 移劃이 두드러진다. 즉 조정의 재정수요에 따라 전라감영은 세원 자체를 획급당하기도 하고, 비축한 재정을 移送하기도 하며, 중앙으로부터 받은 加分耗米를 운영해야 하는 등의 입장이었다. 또한 감영은 자신의 재정적 수요 및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요구라는 지출에 대응해 2차적으로는 역시 자신의 재원을 예하 군현들에게 배정하였다. 이것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세원의 획급, 비축분의 措劃, 환곡 내역의 개설, 식리의 배정 등으로 나타났다. 즉 19세기 전라도의 재정적 상황은 중앙-감영-군현 의 관계에서 상급기관의 재정적 수요에 따라 이를 하급기관으로부터 보충하려고 하거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이 존재하였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491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8..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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