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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Revision of Chinas Constitution and the Reform of Supervisory System in 2018 – Focusing on the Concept of Rule of Law i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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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광문

Issue Date
2022-07
Publisher
한중법학회
Citation
중국법연구, Vol.49, pp.1-28
Abstract
2018년에 중국은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입법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주체, 수사절차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수립 또는 의법치국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기본방침 중 하나이다.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법에 대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설명에서도 법치 및헌법에 의한 통치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감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 및 의법치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인 법의 지배 이념에 빗대어 보면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치와 의법치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중국의 최근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의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식법치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이번 헌법 개정과감찰제도 개혁 과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법치와 헌법의 최고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한편, 입법에 있어서는 법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및 법률 내용이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을 명분 삼아 각종 입법을 정당화하였다. 중국에서 말하는 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기보다는 법을 통한 지배 즉 법률의 제정, 집행을 통하여 사회를 다스린다는 점에 치중되어 있다.
ISSN
1738-7051
URI
https://hdl.handle.net/10371/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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