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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말~18세기초 향촌의 전답 분쟁과 推訟․換面相訟 -구례․곡성현의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 The Litigation Strategies in the Legal Disputes over Farmland Ownership at Korean Local Communities from the late 17th to the early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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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경숙

Issue Date
2021-12
Publisher
조선시대사학회
Citation
조선시대사학보 No.99, pp.239-272
Abstract
본고에서는 구례현과 곡성현의 다섯 결송입안을 중심으로 갑술양안과 경자양안 사이에 민간의 전답 확보를 위한 이해 충돌의 현장과 소송 전략을 검토하였다. 분쟁은 갑술양안에 鄭君才의 奴 順方 名字로 현록되어 있는 菜字畓과 爲字畓을 대상으로 정군재의 후손들 간의 소송, 후손과 향촌민의 소송, 후손과 타지역민과의 소송 등이 서로 얽혀 중첩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하며 수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두 소송 모두 쟁점이 자식 없이 사망한 노비의 己物로 집중된 점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갑술양전과 경자양전 사이에 양안상의 전답주와 時執者가 분리된 상황에서 무후노비의 기물이 전답 확보를 위한 명분의 하나로 작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구례현의 아전 鄭時泰는 두 소송의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쟁단을 일으키며 소송이 장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된다. 그는 관속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起訟 시점, 문서위조, 仍執 등 각종 방법들을 동원하며 소송을 이끌어갔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同訟人에게 소송을 미루는 推訟 행위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가며 별개 소송인 것처럼 상송하는 換面相訟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同訟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三度得伸의 규정을 피해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 통치 질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전국적인 양전 정책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권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행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례 지역의 한 사례이지만 갑술양전과 경자양전 사이에 민간에서 전개된 토지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동시기에 조정에서 환면상송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법규가 마련되고 정비되는 과정은 당대인들의 사회적 이슈와 민간의 상황이 반영되어 통치 규범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ISSN
1226-5705
URI
https://hdl.handle.net/10371/18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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