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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지위 : Status of Authors under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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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상조

Issue Date
2020-12
Publisher
한국법학원
Citation
저스티스, Vol.181, pp.5-44
Abstract
지난 60여 년간 우리 저작권법은 20여 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저작권은 강화해 왔지만, 저작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저작권법의 현실을 보면, 저작권의 강화로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위로 전락해서 더 어려운 창작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근대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작자의 지위는 조금씩 향상되어 왔고, 선진국들은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정과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두는 데 인색하고 사적자치와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우리 법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저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커다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저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원의 해석론과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유럽대륙처럼 후견적 입법론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한, 사적자치는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저작권계약에 관해서 지나치게 상세한 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계약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SN
1598-8015
URI
https://hdl.handle.net/10371/186061
DOI
https://doi.org/10.29305/tj.2020.12.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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