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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oecen)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b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ased upon the Victim-Survivors' Testim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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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현아

Issue Date
2020-10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Citation
법과사회, Vol.65, pp.33-70
Abstract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과 소외,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인정과 합당한 회복조치는 별로 없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최초로 재생산폭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강간과 성노예제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는 비로소 강제불임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Article 7(1) (g)-5) 및 강제임신(Article 7(1) (g)-4]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재생산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ICC 규정이나 현재의 국제형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70여 년 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도 식민지 치하에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일부로서 성노예가 된 조선의 여성과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데는 높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구성과 합당한 법정을 찾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재생산폭력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적 연구와 함께 산부인과 연구, 역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ISSN
1227-0954
URI
https://hdl.handle.net/10371/18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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